안녕하세요. 뜬금없는 질의입니다 ㅠㅠ
0억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고 항고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배째라 나옵니다.
다행히 상대방 토지가 좀 있는데 경매하기는 부담스럽고 처분하기 전에 근저당설정이라도 하고 싶은데, 근저당설정계약서에 상대 인감날인이 필요하더군요. 판결문으로 근저당계약서를 갈음하지도 못한다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뜬금없는 질의입니다 ㅠㅠ
0억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고 항고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배째라 나옵니다.
다행히 상대방 토지가 좀 있는데 경매하기는 부담스럽고 처분하기 전에 근저당설정이라도 하고 싶은데, 근저당설정계약서에 상대 인감날인이 필요하더군요. 판결문으로 근저당계약서를 갈음하지도 못한다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통장압류도 하궁
판결 확정까지 되었다면 법정 이자도 무시하지 못 할 텐데, 급한 돈이 아니라면 압류만 해 놓고 이자 늘려가세요 ~
채불은 판결문 받고 바로 가능한게 아닙니다
확정판결 후 6개월 경과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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