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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ajfa123 15.03.31 20:43 답글 신고
    상대방 합의금을 받은 사실을 해당 보험사에서 알게 되면 그 금액을 공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서에 형사 사건에 한해서만 합의된다고 명시적으로 표현 하던가 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표현을 넣어야 하지만 이 경우 나중에 보험사가 대신 구상권을 청구해 상대편에게 민사소송을 걸어 비용을 회수할 수도 있으므로 나중에 보험 사기로 얽힐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확답을 받으신 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무보험 특약이라는 것이 상대편의 변제 능력에 관계 없이 암보험처럼 보장해주는 것이면 상관 없겠지만 제가 알고있는 통상적인 무보험 특약은 상대방의 변제 능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므로... 몇백만원 때문에 후에 귀찮은 일 생기지 않게 잘 처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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