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대부분이 마치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소화기 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처럼 상술을 부리고 있네요.
모든 차량에 자동차겸용 소화기 설치의무는 24년 12월후부터 구입하는 차량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운전자가 처벌을 받는게 아닌 자동차제작. 수입판매하는 회사에서 처벌을 받는것이고, 운전자는 어떤 처벌도 없어요.
24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사람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2월 법이 시행된 후 중고차로 구입하는 분들은 소화기가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설치하셔야 합니다.
설치가 안되어 있으면 자동차검사때 불합격.
그 외에는 어떠한 처벌도 없어요.
지금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 기업상술에 속지 마시길.
하지만 자동차겸용 소화기가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있었음.
혹여 구입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꼭 "자동차겸용 소화기" 로 구입하셔야 됩니다.
검사소직원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권고지 의무가 아닙니다.
12월 이전 차량들은 자동차겸용소화기 설치하지 않아도 어떠한 처벌도 없으며, 12월이후 차량은 무조건 의무.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