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어내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나요? '시끄럽다.'는 게 그런 말을 이유이겠고요. '소음을 유발하는 장치라서 위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이거는 차량이 후진한다는 것을 외부의 사람에게 알리는 취지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닙니다. 튜닝업체에서도 이게 합법인지 잘 모르고, '후방카메라와 후방감지센서만 있으면 된다. 이것까지는 굳이 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가 후진한다는 걸 외부에 알려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죠. 후방카메라와 후방감지센서는 외부의 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되고요.
'수거차 참변' 초등생 눈물의 발인...걸그룹 '아이브'도 근조화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101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후방보행자 안전장치) ①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장치를 모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4., 2021. 10. 25.>
1. 변속장치 조종레버(버튼식을 포함한다)가 후진위치인 경우 자동차의 차량중심선으로부터 ±y 방향으로 각각 1,000밀리미터인 지점에서 x축과 평행한 선을 각각 좌ㆍ우 한 변으로 하고, 자동차 후방 끝에서 차량중심선을 따라 300밀리미터부터 2,300밀리미터까지인 지점에서 y축과 평행한 선을 각각 다른 한 변으로 하는 수평면 상의 사각형 영역에 설치된 직경이 89밀리미터이고 높이가 500밀리미터인 관측봉을 볼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2. 자동차를 후진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접근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3.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그게 이 조선땅이옳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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