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했는데, 외국인등록증이 나와서 통신사 대리점에서 핸드폰 신규 개통을 했습니다.
핸드폰 신규개통시 고가 요금제 의무 가입 3개월 유지하고, 3개월 후에 일반 요금제로 바꿔야 된다는데..
소비자에게 아무런 혜택도 없이 고가 요금제를 유지하는게 이해가 안가고, 왜 그래야 하냐고 물어보니
고가 요금제를 가입안하면 자기 대리점에 실적 잡히는게 없다고 가입이 안된다는 식으로 말하네요.
외국인 신규개통은 무조건 대리점 통해서만 개통이 되다보니 일단 알겠다고 말하고 개통했습니다.
집에 와서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고가 요금제 의무 3개월 가입 이런거 없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객센터에서 요금제 변경은 불가하다고, 해당 대리점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하네요.
해당 대리점에서 요금제 변경을 막아논듯 한데.. 원래 이런식으로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아이폰도 정가 그대로 받던데.. 원래 그런거면 받아들여야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