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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판사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씨가 살고 있는 집의 작은 방에 B씨가 사망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B씨의 시신이 방치된 사실에 비춰보면 지난해 5월 제삼자에 의해 B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에 A씨가 미리 발견했음에도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B씨가 사망한 시기부터 그 사체가 발견되기 전까지 기간 동안 A씨의 동생과 지인이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갔는데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 등을 맡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면서 "A씨의 집은 폐기물과 쓰레기 등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B씨의 시신이 발견된 작은 방도 마찬가지 상태여서 B씨의 시신이 바로 발견되지 않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장 판사는 또 "B씨의 사인이 명확하지 않으나 타살의 흔적이 없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 아버지인 A씨의 입장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방치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씨가 B씨의 시신을 발견했음에도 장례를 치르지 않고 유기했다는 점이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판시하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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