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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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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레몬왕 24.10.23 13:44 답글 신고
    원래 할아버님 포함 공동 4명 명의의 선산이 맞고, 세금도 잘 납부하셨다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 등기부등본상에 할아버님이 아니고 다른 동명이인이라는 말씀 아닌가요?
    세금 환급 요청이 아니고 선산 등기부등본상의 등기경정을 해야 하는거로 보이는데요
    재산세 납부확인서 및 할아버님 관련 제적등본 다 떼고서 가평등기소에 상담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답글 3
  • 레벨 상사 1 흐르는물처럼 24.10.23 13:39 답글 신고
    재산세보다는 소유권을 찾아오시는게 .....

    1) 조부 명의 등기시 주민등록번호등 오류가 없었는지 확인
    2) 민법제245조 점유취득시효 검토
    답글 6
  • 레벨 중장 bakery 24.10.23 12:59 답글 신고
    아건 변호사를 찻아가셔야죠
    답글 0
  • 레벨 중장 bakery 24.10.23 12:59 답글 신고
    아건 변호사를 찻아가셔야죠
  • 레벨 대위 3 메모의기술 24.10.23 13:13 답글 신고
    재산세가 납부되었고
    납부완료했다면
    그 부동산에대해 재산권 권리행사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변호사 자문 받으셔야할듯.
  • 레벨 대위 3호봉 시바니가사라미가 24.10.24 01:32 답글 신고
    분쟁으로 인해 매매하였으나 등기가 넘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권 권리행사가능하고 이전가능할겁니다만.
    서류착오로 동명이인인 다른사람의 재산이 맞다면 재산세 납부해도 재산권행사 힘들겁니다.
    관공서에서 서류착오가 원레는 할아버지의 땅인데 동명이인의 이름앞으로 된것인지 아니면 말처럼 동명이인의 땅의 세금을 할아버지가 낸건지 그걸 밝히는 게 중요하겠죠.
    선산이고 공동명의라 하니 자손들에게 물려줬을 것이고 생면부지의 동명이인에게 물려주지는 않았을테죠.
    현제 그땅의 소유자나 그 후손이 없을 경우는 재산권행사 할수 있지만 후손이 하나라도 있으면 힘들겁니다.
    아직도 전국각지에 일본놈앞으로 된 땅 많아요. 법이 뭐같은게 대를 이어 경작하거나 소유해도 이전 안되는 경우 많아요.
    그냥 잘못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보다 먼저 옛날 상속시에 동명이인 그사람으로 넘어간것이 서류착오인지 그것부터 알아봐야 할 듯요. 물론 공동명의라 팔기는 어렵겠지만 나머지 명의자들에게 팔수있는 법도 있으니..
  • 레벨 소령 1 베레베레23 24.10.24 01:44 신고
    @시바니가사라미가 아마 조부님땅이 아닌게 아닐까싶은 생각이 드네요. 조부님 본인땅이면 재산세야 어차피 내는거고 환급받을 필요도없이 그냥 명의만 다시 되돌리면 되는거임. 아님? 넘의땅의 재산세를 모르고낸거였으니 다시 돌려달라는건데 이경우 공무원말처럼 5년치말고는 답이 없음. 다시 말하지만 착오로 명의가 잘못되어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리면되는거고 재산세는 당연히 본인 조부의땅이니 내야하는거임.고로 이경우 다른 내막이 있을듯함요...
  • 레벨 소령 3 끼애애앵 24.10.23 13:14 답글 신고
    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 A가 낼 세금a를 착오로 B가 낼 세금b으로 오인해서
    납부했을시 B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시면 됩니다

    이게 국가를 상대로한 부당이득반환소송보다 빠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돈 받아내어도 국가는 B가 내야할 세금b는 받았기에
    A가 낼 세금a은 받지 않은터라 추후 A가 내야할 세금a 내라고 할겁니다
  • 레벨 상사 1 흐르는물처럼 24.10.23 13:39 답글 신고
    재산세보다는 소유권을 찾아오시는게 .....

    1) 조부 명의 등기시 주민등록번호등 오류가 없었는지 확인
    2) 민법제245조 점유취득시효 검토
  • 레벨 병장 Triangle15 24.10.23 21:08 답글 신고
    산은 필요없고 재산세낸걸 적금처럼 찾고싶은거가? 돈이 필요해서...
  • 레벨 소령 1 베레베레23 24.10.24 01:40 답글 신고
    이미 날아감 33년이면 모든 시효 다 날아감. 근데 글쓴이는 지금 33년간 재산세 낸거보다 명의가 잘못되어있는게 더 큰문제라는걸 모르는거같음. 진짜 이상함. 선산이 얼마나큰지는 모르것지만 재산세가 문제인가? ㅡㅡ^
  • 레벨 원사 2 Americano9 24.10.24 05:00 답글 신고
    산은 돈이 안되잖아요…
  • 레벨 상병 부산scv 24.10.24 07:07 답글 신고
    선산은 매매하려면 다른 3인의 동의가 필요
    3인의 동의가 있어도 매매도 쉽지 않고
    매매를 못하면 계속 세금을 내야함

    장손이 아니라면, 어짜피 세상은 계속 개인단위로 더 바뀌는데
    팔지못하고 세금만 계속 내느니 세금 확불 받는게 좋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꺼 같습니다
  • 레벨 하사 1 제이리스 24.10.24 10:51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의견 감사합니다! 등기가 잘못되었을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들 참고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레벨 하사 3 문제없음 24.10.24 11:42 답글 신고
    이 경우 점유취득시효 아니고 등기부취득시효로 가야합니다. 하지만 윗댓글처럼 굳이 종중 합유땅을 가질이유가 없긴 합니다.
  • 레벨 준장 솔깃하게 24.10.23 13:40 답글 신고
    33년이면 소유 우겨도...
  • 레벨 이등병 레몬왕 24.10.23 13:44 답글 신고
    원래 할아버님 포함 공동 4명 명의의 선산이 맞고, 세금도 잘 납부하셨다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 등기부등본상에 할아버님이 아니고 다른 동명이인이라는 말씀 아닌가요?
    세금 환급 요청이 아니고 선산 등기부등본상의 등기경정을 해야 하는거로 보이는데요
    재산세 납부확인서 및 할아버님 관련 제적등본 다 떼고서 가평등기소에 상담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 레벨 병장 게장맛캔디 24.10.23 18:46 답글 신고
    댓글 쓰신분 말씀이 맞는것 같은데요

    세금낸걸 증거로 선산 명의를 갖는게 이득아닌가요?
  • 레벨 하사 1 제이리스 24.10.24 10:49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우선 답글이 늦어져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등기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못했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더디자인보배 24.10.24 11:45 답글 신고
    우와 똑똑하네~
  • 레벨 대위 2 물렁물렁 24.10.23 15:21 답글 신고
    변호사 ㄱㄱ
  • 레벨 대장 주범은언론 24.10.23 15:22 답글 신고
    오히려 할아버지에게 갈 소유권이 엉뚱한 동명이인에게 가 있는건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 레벨 하사 1 바람만근 24.10.23 15:23 답글 신고
    소천은 기독교식 표현이고 요즘은 별세란 표현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던데...
  • 레벨 상사 1 블루0202 24.10.23 15:26 답글 신고
    찾으신 자료 해당 공무원에게 보여주시면 될듯
  • 레벨 소위 2 기본적인생각 24.10.23 15:37 답글 신고
    ♥♥♥♥♥♥♥♥♥♥♥♥♥♥♥♥♥♥

    생각을 달리 해보세요
    할아버지와 연관되신 분들이 소유지분이 있다면
    양평에 계신 동명이인이 아닌 원래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땅이 맞는데 양평의 동명이인 명의로
    잘못 등기된건 아닌지 꼭!! 체크 바랍니다.
    토지의 성격이 선산이고..선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내려오는 성격이 강한데...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연관된 친척분이 지분 소유자라면 돌아가신할아버지도 지분권자일 수 있습니다
    등기 발급 후 등기 소유자의 주소지를 찾아가서
    토지의 내력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산이라 하셨으니....
    현 등기부등본과 구등기(수기로 작성된 등기), 현 임야대장과 구임야대장(수기로 작성된 옛 임야대장)을 발급 받아서 소유자 내역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토지의 본 내역도 확인 가능하실겁니다.
    수기 작성된 대장을 전산으로 공무원들이 옮기면서 많은 오기 오류들이 실제도 발생되었습니다.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 레벨 소령 1 베레베레23 24.10.24 01:49 답글 신고
    핵심은 이거임. 그 선산이 진짜로 글쓴이 조부님 땅이라면 재산세는 누구명의로 되어있든 다시 원자리잡고 재산세 내야함.(물론 이전에 잘못낸사람껄로 국가에서 퉁쳐줄수도 있것지만 그건 논외로하고~) 근데 이경우 명의보단 잘못(?)납부된 재산세 33년치를 돌려달라는건데...글쓴이는 재산세가 문제가아니라 잘못기재된 명의를 돌릴수있는방법을 물어야하는거 아님?
  • 레벨 중사 3 우표 24.10.23 16:15 답글 신고
    그땅 내땅~! 하세요.
  • 레벨 중위 2 산들바람solsol 24.10.23 16:20 답글 신고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권익위에 유사사례 잇다고 하셧으니 권익위에 문의하세요..
  • 레벨 하사 3 린덴바움 24.10.23 17:19 답글 신고
    윗분 말씀대로 등기경정을 해야 할 정황인것 같네요...오히려 원글 할아버지가 공유지분가진 한 분같고, 양평 동명이인이 등기에 잘못 기재된듯 하네요.
  • 레벨 대위 1 어딜넣어요 24.10.23 18:12 답글 신고
    제목과 글 내용이 이상하네요
  • 레벨 소위 1 왕이돼고싶다 24.10.23 19:10 답글 신고
    33년 다른사람이 재산세 냈으면 그냥 끝입니다.그사람 재산이죠..고생 하셨네요
  • 레벨 소위 1 리더군 24.10.23 19:37 답글 신고
    땅 취득 축하드립니다
  • 레벨 병장 모야뭐야 24.10.23 20:15 답글 신고
    아니 여기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실게 아니고 변호사 찾아가셔서 행정소송하세요
  • 레벨 중사 1 걱정마잘될껴 24.10.23 20:23 답글 신고
    가평군청 홈피가 어디?더라...
    담장자가? 누구더라...
  • 레벨 병장 비티틴구 24.10.23 21:50 답글 신고
    할아버님이 억울하실까요?
    아님 사실을 알게된 남은 자손들이 억울한걸까요?
    전혀 맥락이 이해가 안되네요
    선산이라는 전제도 깔고 사랑하는 할아버지라고도 깔고..
    그렇다면 잘못된 세금을 환불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가 돌아가도록 명의 정정을 신청하는게 상식적인게 아닌가 싶은데 결론은 환불 할 수 있게 힘을 주라는건지..
    아 어렵다
  • 레벨 중위 3 인생은초보운전 24.10.23 22:12 답글 신고
    선산엔 관심 없어 보이는게 뭔가 있는듯
  • 레벨 훈련병 소고기탕 24.10.23 22:38 답글 신고
    여기는 구걸게시판이 아닙니다
  • 레벨 중장 건대입구 24.10.23 23:20 답글 신고
    손주이신분의
    이토록 너무나 억울한일이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선산 소유권을 되찾는게 아닌
    오납부 된것 같은 세금 돌려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보이네요

    상식적으로
    저정도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공동소유자가 맞고
    양평의 동명이인이 잘못 등기된것 같은데
    그걸 알아봐야지
    돈 얘기만

    실제 1990년초~2000년초
    전산화로 바뀌면서 잘못 등기된 경우도 많고
    그전 종이 문서들은 대부분 폐기해서
    기록들이 없는게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행정처리를 겪었던 사람이구요

    다시,

    가평 선산의 세금이라봤자
    33년 얼마 되지도 않을것같고

    대신
    네분의 공동명의 상태서 돌아가신거면
    매매 등의 일은 꿈도 못꾸겠네요

    남은건
    서류상 안내도 될 기납부된 세금
    근데,
    이걸 돌려받으면 할아버지의 소유권은
    바이바이~

    좀 이상하네요
  • 레벨 대령 1 멜로즈Ave 24.10.23 23:57 답글 신고
    응?? 산을 포기하고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겠다고요???
    이해가 안되네
  • 레벨 이등병 youngyoumg 24.10.24 00:31 답글 신고
    아니 등기가 잘못 된거니 이름을 바꿀 생각을 해야지 세금 타령하고 있냐?
    그럼 처음부터 할아버지는 등기에 빠져 있었다고 해야 하는거 아님?
  • 레벨 훈련병 로깡 24.10.24 01:45 답글 신고
    공동명의 선산 재산세면 일년에 몇 만원도 안될 것 같은데..
  • 레벨 상사 3 나그네11 24.10.24 04:49 답글 신고
    상싱적인 사람이라면
    세금 환급이 아닌 집안 선산이 할아버지가 아닌 동명이인으로 되어있는거부터 따질거 같은데
    님도 그렇고 님 아버지도 그렇고 대응이 이상하네요
    뭔가 다른 내막이 있는건지
  • 레벨 소령 1 이제는말과할수있다 24.10.24 07:27 답글 신고
    세금은 내는 게 맞고 소유권 지분을 엄한 사람한테서 찾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레벨 소장 베스트하나없다 24.10.24 09:06 답글 신고
    사실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땅을 먼저 찾으세요...
  • 레벨 대령 2 거침없이질주 24.10.24 09:23 답글 신고
    보통은 선산의 명의가 잘못된걸 바로잡으려 하지 않나요?
  • 레벨 소장 국빱매니아 24.10.24 09:46 답글 신고
    아니.. 글을 올렸으면.. 좀 확인좀 해라 ...
  • 레벨 대령 1 토끼분유 24.10.24 09:52 답글 신고
    무엇이 중한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건가..
  • 레벨 소령 2 뜨거운맛을보여주마 24.10.24 10:12 답글 신고
    이게 다 부패하고 무능한 윤석열 국민의힘 놈들 때문이다아아아아아아
  • 레벨 소위 3 솜지 24.10.24 10:45 답글 신고
    제목에도 적어놨구만 "다른사람 명의의 재산세"라고, 명의는 가지고 와봤자 팔지도 못하고, 계속 재산세만 나갈것 같으니까 납부한 재산세만 돌려받고 앞으로 재산세도 내기 싫다는 거잖~
  • 레벨 중위 2 닥풀이 24.10.24 10:55 답글 신고
    최초 재산세 부과한 공무원 말고 그이후 및 현재 담당 공무원은 죄 없습니다. 법령에 근거도 없이 기존 재산세 다 환불해 주면 오히려 배임으로 공무원이 처벌 받습니다 .. 님이 소송하서셔 환불 받을 근거를 공무원에게 마련해 줘야 공무원도 처벌 없이 환불해 줄수 있는 겁니다.
  • 레벨 중장 대세대깨윤 24.10.24 11:16 답글 신고
    재산세가 부과 되었다는건

    소유주라는 이야기네요

    소유주 주장하세요

    국가가 인정한거임

    가족이 사망하고나서

    모르는 부동산 튀어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세금을 냈다는건 소유주라고 주장할수 있는 근거임

    공동명의면 나중에 처분할때 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매매할려고 하면 지분권자 동의가 다 있어야 합니다.

    잘하면 로또 맞을수도 있음
  • 레벨 중위 1 일베는혐오스럽다 24.10.24 11:19 답글 신고
    일단 그 선산이 할아버지 땅이 아니라서 자식분들에게 증여가 안되는 상황이니
    그동안 냈던 세금이라도 돌려받으려고 하시는것 같은데요
  • 레벨 일병 hawaii212 24.10.24 11:27 답글 신고
    글쓴이 바보. 베댓말처럼 당연히 소유권 가져올 생각을 해야지요 ㅋ
  • 레벨 하사 1 제이리스 24.10.24 11:33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글쓴이입니다.
    여러분께서 관심 갖어주시고 의견을 주셨는데 답글이 늦어진 점 사과말씀드립니다.

    아버님께서 집안 종중회장님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보셨는데, 명의자는 "양평 동명이인 어르신"이 맞다고합니다.
    다만, 구두로만 확인받은 내용이므로 여러분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해주신 것 처럼 등기부도 확인을 해볼예정입니다.

    세금이 오징수되었으나 전액이 아닌 일부만 환불가능하다는 상황만 생각하고
    명의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관심갖고 의견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후 진척되는 내용이 생길경우 추가로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건대입구 24.10.24 12:51 답글 신고
    이거 등기부로도 확인 못할 수도있어요

    예로
    오래전 등기에 둔감했던 시절
    구두로 사고 팔고
    그게 세월이 흘러 전산화로 넘어가며
    실제주인, 등기부주인과는 별개로
    세금이 부과되고 납부하고 그런 경우 많아요

    특히
    시골같은 경우
    저시절 공무원들이 애매한곳들은
    직접 해당토지로 찾아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전산올린 경우가 많은데다
    다들 무심하고 무지했던때라
    잘못된 행정처리들이 쭈욱 이어졌던거죠

    저같은 경우도
    등기부상 저희 토지인데
    전 소유자가 10년을 토지세를 내고 있었어요

    더 웃긴게
    그 사람도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돌아가신 부친이 친구(이분도 사망)에게서
    구두로 매매하신분입니다

    서류만 보실게 아니라
    어르신들이랑 얘기를 세세하게 해보셔야 할것같아요

    두 지역이 가까운 동네들이라
    당시 동명이인을 잘못 넣었을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혹시나
    저의 경우가 아닌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인 저때가
    종이에서 전산으로 넘어간 시기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하사 1 제이리스 24.10.24 13:18 신고
    @건대입구 의견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당시 담당 공무원이 동네 어르신들께 여쭤보시고 그 성함은 이동네에 저희 할아버지뿐이다 라고 확인받고 재산세를 부과한거라고 하더라구요.

    여러모로 잘 실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2 광속썰매 24.10.24 11:47 답글 신고
    에휴....
  • 레벨 중장 JEDI의귀환 24.10.24 11:55 답글 신고
    30년간 재산세를 냈다면 그 재산세 부과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해야 하는거 아녀?
  • 레벨 소령 1 물쏘다 24.10.24 11:58 답글 신고
    공무원이 실수한건, 전액 환불되는데요..
  • 레벨 대위 3 다리털휘날리며 24.10.24 12:47 답글 신고
    그럼 땅을 주던지 해야지 먼 소리?
  • 레벨 중령 2 깨어있는시민1 24.10.24 12:48 답글 신고
    글 읽다 명의가 잘못됐구만 했는데 이미 다른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네요.
    증조부가 상속한 선산이 동명이인 다른 사람에게 상속되었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재산세 부과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어찌 하죠?
    소송 통해서 명의변경 해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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