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한 일을 겪게되어 어떻게하는게 좋을지 조언을 구해보고자 글을 씁니다.
올해 4월, 사랑하는 할아버지께서 노환으로 고생하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치매를 앓아오셨고,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기력이 쇠하시는것을 가족 모두 느끼고 있었다보니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는 했지만 막상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을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만 같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엔 중환자실에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다행히 면회가 가능해서 사랑한다고, 천국가셔서 이제 아프지말고 평안하시라고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무튼, 그렇게 할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아버지께서 상속 처리를 위해 확인해보시던 중 뜻밖의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경기도 가평 소재 선산이 하나있고 집안 어르신 네 분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그 중 한 분이 저희 할아버지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네 분중 한분이 저희 할아버지가 아니라 경기도 양평에 거주하시는 동명이인인것으로 확인된겁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양평에 주소지를 두신적이 없기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신 아버지께서 반문을 제기하자 그제서야 확인하여 알게된 사실입니다.
1991년부터 저희할아버지께서 세금을 납부하신 이력이 확인되는데 1991-2011년 까지는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이름만 가지고 세금이 부과되었고, 2012년부터 할아버지의 주민번호가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뒤 다시 연락했을때는 2011년까지의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네요!? 조회되는건 2012년 납부분 부터라고...
며칠만에 납부 기록이 사라지는게 가능한건가요?
여러가지 의문이 들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답답할뿐입니다..
여하튼, 오납된 전체 세금납부분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가평군청 담당자는 법령에 의거하여 최근 5년 납부분만 환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잘못징수된 세금인데, 왜 전액 환급이 안되냐고 따져물으니 본인 명의도 아닌데 제대로 확인도 안해보시고 세금을 납부하신 선생님의 잘못도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하네요..
선산이다보니 대대로 대물림되어 내려왔고, 가평에 있는 선산이고, 가평 내에선 할아버지와 동명이인이 없기때문에 집안 어르신들도 당연히 할아버지가 명의자에 포함된것으로 알고계셨습니다.
공동명의 네 분 중 한분이 할아버지의 형님이신 큰할아버님이시니 증조할아버지께서 큰할아버님과 저희 할아버지께 상속하셨다고 알고있었던것이죠. 재산세도 부과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유사한 케이스로 전액 환급된 사례가 확인되는데,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504010000&bid=1010&act=view&list_no=27182&tag=&nPage=82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해봅니다.
가평군청 담당자는 아버지께 계속 연락해서 5년치 환불받을 계좌번호 알려달라는 말만한다고합니다.. 후....
도와주십쇼 형님들..
그런데 실제 등기부등본상에 할아버님이 아니고 다른 동명이인이라는 말씀 아닌가요?
세금 환급 요청이 아니고 선산 등기부등본상의 등기경정을 해야 하는거로 보이는데요
재산세 납부확인서 및 할아버님 관련 제적등본 다 떼고서 가평등기소에 상담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1) 조부 명의 등기시 주민등록번호등 오류가 없었는지 확인
2) 민법제245조 점유취득시효 검토
납부완료했다면
그 부동산에대해 재산권 권리행사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변호사 자문 받으셔야할듯.
서류착오로 동명이인인 다른사람의 재산이 맞다면 재산세 납부해도 재산권행사 힘들겁니다.
관공서에서 서류착오가 원레는 할아버지의 땅인데 동명이인의 이름앞으로 된것인지 아니면 말처럼 동명이인의 땅의 세금을 할아버지가 낸건지 그걸 밝히는 게 중요하겠죠.
선산이고 공동명의라 하니 자손들에게 물려줬을 것이고 생면부지의 동명이인에게 물려주지는 않았을테죠.
현제 그땅의 소유자나 그 후손이 없을 경우는 재산권행사 할수 있지만 후손이 하나라도 있으면 힘들겁니다.
아직도 전국각지에 일본놈앞으로 된 땅 많아요. 법이 뭐같은게 대를 이어 경작하거나 소유해도 이전 안되는 경우 많아요.
그냥 잘못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보다 먼저 옛날 상속시에 동명이인 그사람으로 넘어간것이 서류착오인지 그것부터 알아봐야 할 듯요. 물론 공동명의라 팔기는 어렵겠지만 나머지 명의자들에게 팔수있는 법도 있으니..
예를 들어 A가 낼 세금a를 착오로 B가 낼 세금b으로 오인해서
납부했을시 B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시면 됩니다
이게 국가를 상대로한 부당이득반환소송보다 빠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돈 받아내어도 국가는 B가 내야할 세금b는 받았기에
A가 낼 세금a은 받지 않은터라 추후 A가 내야할 세금a 내라고 할겁니다
1) 조부 명의 등기시 주민등록번호등 오류가 없었는지 확인
2) 민법제245조 점유취득시효 검토
3인의 동의가 있어도 매매도 쉽지 않고
매매를 못하면 계속 세금을 내야함
장손이 아니라면, 어짜피 세상은 계속 개인단위로 더 바뀌는데
팔지못하고 세금만 계속 내느니 세금 확불 받는게 좋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꺼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들 참고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실제 등기부등본상에 할아버님이 아니고 다른 동명이인이라는 말씀 아닌가요?
세금 환급 요청이 아니고 선산 등기부등본상의 등기경정을 해야 하는거로 보이는데요
재산세 납부확인서 및 할아버님 관련 제적등본 다 떼고서 가평등기소에 상담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세금낸걸 증거로 선산 명의를 갖는게 이득아닌가요?
사실, 등기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못했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을 달리 해보세요
할아버지와 연관되신 분들이 소유지분이 있다면
양평에 계신 동명이인이 아닌 원래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땅이 맞는데 양평의 동명이인 명의로
잘못 등기된건 아닌지 꼭!! 체크 바랍니다.
토지의 성격이 선산이고..선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내려오는 성격이 강한데...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연관된 친척분이 지분 소유자라면 돌아가신할아버지도 지분권자일 수 있습니다
등기 발급 후 등기 소유자의 주소지를 찾아가서
토지의 내력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산이라 하셨으니....
현 등기부등본과 구등기(수기로 작성된 등기), 현 임야대장과 구임야대장(수기로 작성된 옛 임야대장)을 발급 받아서 소유자 내역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토지의 본 내역도 확인 가능하실겁니다.
수기 작성된 대장을 전산으로 공무원들이 옮기면서 많은 오기 오류들이 실제도 발생되었습니다.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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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자가? 누구더라...
아님 사실을 알게된 남은 자손들이 억울한걸까요?
전혀 맥락이 이해가 안되네요
선산이라는 전제도 깔고 사랑하는 할아버지라고도 깔고..
그렇다면 잘못된 세금을 환불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가 돌아가도록 명의 정정을 신청하는게 상식적인게 아닌가 싶은데 결론은 환불 할 수 있게 힘을 주라는건지..
아 어렵다
이토록 너무나 억울한일이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선산 소유권을 되찾는게 아닌
오납부 된것 같은 세금 돌려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보이네요
상식적으로
저정도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공동소유자가 맞고
양평의 동명이인이 잘못 등기된것 같은데
그걸 알아봐야지
돈 얘기만
실제 1990년초~2000년초
전산화로 바뀌면서 잘못 등기된 경우도 많고
그전 종이 문서들은 대부분 폐기해서
기록들이 없는게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행정처리를 겪었던 사람이구요
다시,
가평 선산의 세금이라봤자
33년 얼마 되지도 않을것같고
대신
네분의 공동명의 상태서 돌아가신거면
매매 등의 일은 꿈도 못꾸겠네요
남은건
서류상 안내도 될 기납부된 세금
근데,
이걸 돌려받으면 할아버지의 소유권은
바이바이~
좀 이상하네요
이해가 안되네
그럼 처음부터 할아버지는 등기에 빠져 있었다고 해야 하는거 아님?
세금 환급이 아닌 집안 선산이 할아버지가 아닌 동명이인으로 되어있는거부터 따질거 같은데
님도 그렇고 님 아버지도 그렇고 대응이 이상하네요
뭔가 다른 내막이 있는건지
땅을 먼저 찾으세요...
소유주라는 이야기네요
소유주 주장하세요
국가가 인정한거임
가족이 사망하고나서
모르는 부동산 튀어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세금을 냈다는건 소유주라고 주장할수 있는 근거임
공동명의면 나중에 처분할때 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매매할려고 하면 지분권자 동의가 다 있어야 합니다.
잘하면 로또 맞을수도 있음
그동안 냈던 세금이라도 돌려받으려고 하시는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 관심 갖어주시고 의견을 주셨는데 답글이 늦어진 점 사과말씀드립니다.
아버님께서 집안 종중회장님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보셨는데, 명의자는 "양평 동명이인 어르신"이 맞다고합니다.
다만, 구두로만 확인받은 내용이므로 여러분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해주신 것 처럼 등기부도 확인을 해볼예정입니다.
세금이 오징수되었으나 전액이 아닌 일부만 환불가능하다는 상황만 생각하고
명의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관심갖고 의견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후 진척되는 내용이 생길경우 추가로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로
오래전 등기에 둔감했던 시절
구두로 사고 팔고
그게 세월이 흘러 전산화로 넘어가며
실제주인, 등기부주인과는 별개로
세금이 부과되고 납부하고 그런 경우 많아요
특히
시골같은 경우
저시절 공무원들이 애매한곳들은
직접 해당토지로 찾아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전산올린 경우가 많은데다
다들 무심하고 무지했던때라
잘못된 행정처리들이 쭈욱 이어졌던거죠
저같은 경우도
등기부상 저희 토지인데
전 소유자가 10년을 토지세를 내고 있었어요
더 웃긴게
그 사람도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돌아가신 부친이 친구(이분도 사망)에게서
구두로 매매하신분입니다
서류만 보실게 아니라
어르신들이랑 얘기를 세세하게 해보셔야 할것같아요
두 지역이 가까운 동네들이라
당시 동명이인을 잘못 넣었을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혹시나
저의 경우가 아닌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인 저때가
종이에서 전산으로 넘어간 시기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그당시 담당 공무원이 동네 어르신들께 여쭤보시고 그 성함은 이동네에 저희 할아버지뿐이다 라고 확인받고 재산세를 부과한거라고 하더라구요.
여러모로 잘 실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조부가 상속한 선산이 동명이인 다른 사람에게 상속되었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재산세 부과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어찌 하죠?
소송 통해서 명의변경 해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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