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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몬태나 24.10.19 18:33 답글 신고
    글 쓰신 내용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주차장법은 그 세부사항을 위반한다고 해서 형사적인 책임이나 과태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상 주차장이나 공용주차장이 아닌

    ☆☆ 사유지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이륜차의 주차를 꺼리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차단기로 출차를 막을 수가 없어서 요금을 정산하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

    2) 앞 번호판이 없어서 자동으로 번호 인식이 안 되어서 관리인이 수동으로 입차 시간을 입력해야 하고, 관리인이 없는 경우 입차 시간을 알 수도 없습니다.

    3) 출차시에도 앞 번호판 인식이 안 되니 관리자가 입차 시간을 기록해 두었다 하더라도 관리자가 부재중이면 출차 정산 자체가 안되고 관리자가 있어도 일일이 오토바이 뒷쪽의 번호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차 정산용 키오스크가 설치된 주차장에서도 입차 시간을 관리인이 확인하고 수동으로 입력해 두지 않은 이상 입차 기록 자체가 없으니 당연히 정산이 안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주차장법보다 개인 사업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택시가 승차 거부를 하는 것과는 법 적용 자체가 다릅니다.
  • 레벨 소장 gsx1300 24.10.19 18:46 답글 신고
    혼다cbr400r
  • 레벨 중장 테테테 24.10.19 18:51 답글 신고
    씨브랄 사백알 이거죠?
  • 레벨 하사 2 Snupos 24.10.19 21:06 답글 신고
    주차장 부족은 정당한 사유 같은데요? 관리가 안되는 것도요.. 주차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데...왜 그러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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