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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10.10 18:21 답글 신고
    보조참가 신청 하고
    받아들여 졌으면
    대법원 사이트에서
    본인 소송건

    원고 피고 제출자료
    열람 다 가능.

    이를 가지고 준비서면작성 가능.
  • 레벨 이등병 무무말랭이 24.10.10 18:38 답글 신고
    준비 서면이라 하시면 어떤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수 있을까요?

    이해가 조금 어렵네요 ㅜㅜ
  • 레벨 이등병 무무말랭이 24.10.10 18:39 답글 신고
    보조 참가 신청서는 이미 작성 햇는데
    제 블박 영상이 동의 없이 상대방측에 넘어간게 좀 의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ㅠ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10.10 18:41 답글 신고
    소송을 할때는 원고
    피고 둘다 입증자료를 올립니다.
    그러면 피고측 운전자가 보조참가
    또는 보험사 대리인인

    사건번호로 양측 영상을
    확인할수 있구요.

    이를 토대로 각자의
    주장 변론등이 시작되지요.

    소송은 양측 주장 입증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한쪽의 의견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레벨 원사 3 더디자인보배 24.10.10 19:05 답글 신고
    원래소송하면 원고 피고자료제출한거
    날짜랑 다뜹니다
    그거보고 상대측에서 받았을겁니다
    불법아닙니다
  • 레벨 이등병 무무말랭이 24.10.10 21:24 답글 신고
    피거측 증거제출 서류에는 제 피고 블박영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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