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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이천송정 24.10.09 20:37 답글 신고
    피해자가 6주이상 진단 나온거 아니라면 자보 대인처리해주신걸로 끝이예요.
    굳이 통화할필요는 없어보이네요
  • 레벨 대령 2 써전 24.10.09 20:39 답글 신고
    상대방 진단 주수에 대한 정보가 없슴~

    신고 안되어 있으면 경찰서 안갈테니 얼마 달라는 것이겠죠~
  • 레벨 훈련병 석불 24.10.09 20:42 답글 신고
    아직 입원은 안했다고 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저희쪽이나 상대측이나 특별한 외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상대 차량이 아반떼MD인데 보닛이 많이 들어가서 폐차한다고 들었습니다.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4.10.09 20:39 답글 신고
    신고 안할테니까 형사 합의금 달라는거 같음
  • 레벨 훈련병 석불 24.10.09 20:44 답글 신고
    운전자보험이 들어있는데 꼭 개인적으로 형사합의를 해야 하나요? 그냥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하면 안되나요?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4.10.09 20:46 신고
    @석불 전산에 벌금기록 남기기 싫어하는 분도 있으니깐.
    아.. 보험료도 조금 오름
  • 레벨 원사 2 ssdcvc 24.10.09 20:57 신고
    @석불 형사합의는 당사자들끼리 형사합의서도 써야되고 피해자가 채권양도를 원하면 그것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중과실엔 포함 되지만 형사합의 대상은 아닌거 같긴 합니다만 통화 한번 해봐요.
  • 레벨 원사 2 ssdcvc 24.10.09 21:17 신고
    @석불
    검색 해보니까 중과실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면 형사합의를 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운전자보험 몇년도에 가입했나요? 6주미만 특약 들어가 있나요? 초기대응 플랜이죠?
    피해자와 통화를 하세요. 어쨌든 중과실 사고이니 사과드리고 대화를 해보면 좋겠지요..
    그리고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까지 대리 해주지는 않습니다.
    꼭 대리 하기를 원하면 변호인을 선임해야죠.
  • 레벨 대장 일번은나 24.10.10 00:10 신고
    @석불 운전자보험이 있어도 합의는 개인이 해야저.. 합의가 되면 합의금을 지불하고 보험사에 청구...근데 운전자보험도 형사합의금만 줄것 같은데요.. 민사햡의금도 주는 데가 있는지는
  • 레벨 원사 2 어지럽네 24.10.09 20:40 답글 신고
    보험사와 이야기하라고 하세요
  • 레벨 대위 3 도석이 24.10.09 20:56 답글 신고
    전에 아는 사람은 살짝 박어는데 130에 합의 봄 ㅋ
  • 레벨 대장 일번은나 24.10.10 00:12 답글 신고
    신호위반은 6대중과실 사고로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 받읍니다... 피해에 대한 형사*민사햡의도 필요하구요..
  • 레벨 이등병 미래노인 24.10.10 11:57 답글 신고
    알려주신 정보만으로 판단해보면 형사건은 안될 것 같습니다.
    중대과실 6주 미만에 의사가 중상해 판정을 내려야 형사건이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으로 처리는 안되고 자동차보험 처리로 마무리 하시면 될듯..

    님도 교통사고 부상 판정 받으면 운전자보험에서 보상 받습니다(아마 30-50만원?)
    다만 님 자동차보험에 치료비 청구하시고 지급결의서 받아서 운전자보험 가입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료 할증 감수하고 운전자보험 보상금 받을지 아닐지는 본인이 판단하시기를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10.10 21:15 답글 신고
    12대중과실이면 중상해판정이 없이 형사사건이 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6주미만사고합의금이 가입되어 있으면 합의금 실비지급, 없으면 합의금은 없지만 재판시(요즘건 경찰조사단계부터)변호사비용+벌금 나옵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의 경우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가 없이 초진기록서만 제출해도 거기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라는 내용이 있으면 줍니다..
    처음부터 다틀렸음..ㅎㄷㄷㄷ
  • 레벨 이등병 미래노인 24.10.14 19:33 신고
    @으아가악아개 ^^
    1. 종합보험 가입자는 12대 중과실이라해도 사망, 불구 또는 불치(보통 6주 이상)의 부상이 아니면 형사처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기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주미만도 중상해라는 진단이 나온다면 요즘은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2. 자동차부상치료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길거리에서 혼자 넘어졌는데 교통사고라고 하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때로는 진료확인서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은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가 필요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님이 전부 틀렸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공부하고 다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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