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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2대 k7 같은 차주 입니다.
오토바이 운행 거의 없구요 한대는 무판이네요
오래된 아파트라 주차 공간도 별로 없는데 가장 명당자리 2군대
알박기 시전중이네요 무판오토바이 신고라도 하고 싶은데 주행 하는걸 증거 남겨야 가능한 거죠?
진짜 별 또라이 같은넘 응징해 주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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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와도 뭐라고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재물손괴니, 절도니 그런거 안먹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오토바이를 바로 옆으로 이동시킨다고 해서 어떤 손상이 가는 것은 아니므로 절도나 손괴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 두대 가져와
똑같이 박아주세요
그리고 오토바이에 스티커 없으면 무조건 스티커 붙일 수 있게도 하고.
저기는 관리소장이 일을 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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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방구 딸딸이 배달忠 이지 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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