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9)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위 1 몬태나 24.09.27 17:11 답글 신고
    20세기 말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 한 채 때문에 10여년 넘게 신경 쓰다가 최근에 손 털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드물게 보일러라는 시스템이 있다가 보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워낙 배관이 많아서 누수 등의 문제가 생길 확률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바닥 누수로 아래층과 그 아래층까지 물이 샌 적이 있고 입주자가 집에 없었는데도 겨울 혹한기에 아래층 베란다에 물이 샜다고 세탁기를 쓰지 않았냐고 찾아온 적도 있다고 하네요.

    공동주택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생각하는 공평한 판단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해결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욕실 수전이 망가져서 수전을 사서 교체하려고 했더니 경비실에서 몇 번이나 방송과 안내 전단으로 동파이프가 시공되어 있으니 수전을 잘못 교체하면 동파이프가 망가질 수 있다고 반드시 경비실에 연락해서 경비실 직원이 교체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경비실에 연락했더니 직원이 와서 교체하다가 동파이프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직원이 어쩌지 어쩌지 하다가 관리사무소에 가서 불러온 관리소장이 하는 말이 입사한지 얼마 안 된 직원이라 잘 몰라서 실수를 했는데 좀 봐주면 안되겠냐고 하더군요. 관리사무소 자체에서 해결해야지 왜 제가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긴 했지만 새로 들어온 직원이 너무 난감해하고 있어서 사비를 들여서 전문 시공업자를 불러서 벽을 뜯고 동파이프를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관리사무소에서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막상 눈앞에서 기죽어 있는 젊은 직원을 보니 차마 돈 얘기를 꺼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사람의 마음을 이용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 젊은 직원도 공사비 만원 한 장 안 보태주더군요.

    현명하게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 레벨 훈련병 chalstonic 24.09.28 02:38 답글 신고
    댓글 감사합니다.. 그동안 해온 행태를 보면 대적하고 맞서 부딪혀야 될 거 같은데.. 제가 부딪히는데 에너지를 쓰는게 너무 싫어서 이러고 어떤 방법이 좋을까 게시판에 글 남겨 보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솔깃하게 24.09.27 17:12 답글 신고
    일부러 그러는겁니다
    소송밖에 없어요
    변호사 상담료 내고 상담받고
    직접 소액재판 하는것이 답일겁니다

    저도 비슷하게 스트레스 받는데
    아주 배째라더라구요
  • 레벨 훈련병 chalstonic 24.09.28 02:31 답글 신고
    변호사 상담을 받고 처리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네요.. 시청에 물어봐도 시원한 답은 못들엇습니다.. 그럼 지금 소송중인건가요??
  • 레벨 원사 1 선넘어모텔 24.09.27 17:48 답글 신고
    아파트 보험이 대부분 들어있는데, 왜 안해줄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 레벨 준장 솔깃하게 24.09.27 19:09 답글 신고
    저같은 경우는 보험비 오른다고 안된데요 ㅋ
    어이없어서 ㅋ
    원인도 제가 직접 찾아야했고 찾아도 인정 안해요
  • 레벨 훈련병 chalstonic 24.09.28 02:32 신고
    @솔깃하게 그럼 걍 본인 돈으로 해결하고 끝나신 건가요?? ㅠㅠ
  • 레벨 하사 2 국가의역습 24.09.27 19:34 답글 신고
    10년이상 아파트 공용배관에 의한 누수로 피해시 100만원에 합의 못하시겠다면 민사 뿐입니다. 민사가셔도 받을수 있는 금액은 총금액의 80%가 마지노선 입니다. 이사를 해야될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숙박비는 못받습니다.(소송시 위자료청구는 가능 합니다) 냉장고 파손은 작업자의 부주의 이므로 작업하신 분이 배상하셔야 합니다. 관리주체에 불만이 있다고 해도 자치회에서 바로 해고등과 같은 제재를 가할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으로 유추해볼때 자치회에서 뽑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발언권도 없는 사람이고 자치회의 노예일겁니다. 결국 자치회에서 100만원을 받느냐 민사를 가느냐 선택하셔야 할꺼 같습니다.
  • 레벨 훈련병 chalstonic 24.09.28 02:30 답글 신고
    다 받을 생각은 없는데 너무나 화나게 해서요… 그럼 이 아파트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계속 이렇게 처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바꾸거나 바뀌는걸 바라는건 저의 기대일까요?… 시청 담담자는 국민신문고에 글을 남겨보라는데… 흠… 이건 어떻게 생각하셔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