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글을 쓰는거지만, 많이 읽어 주시고 도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광명 소하동 근처에 오래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거기서 살다가 전세를 주고 저는 다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아랫집에서 누수가 있다고 해서, 석달을 업체 사장(아는분입니다)님과 누수의 원인을 찾기위해 노력을 했고(아랫집도 시간이 들더라도 원인을 발견해서 공사를 하자고 하셔셔), 결국 저희집 화장실을 걷어 내야 했습니다. 이때 공사비가 450정도가 들었습니다.(세입자 어머니와 아버지가 화장실을 5일정도 못쓰셔서 숙박비용을 50드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이 새지 않는걸로 나왔고 이때야 관리사무소장님이(여기는 관리사무소 근무하는 사람이 소장님 1명 뿐입니다..)랑 동대표님이랑 보시고 확인을 하고 화장실 공사를 마무리 했고,
공용배관을 볼수 있는 배전함 같은게 방에 위치해 있었고 그 아파트에 오래 사시고 근무하는 경비 아버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 공용배관의 누수를 확인했고, 누수 공사를 하려면 방의 벽의 한면의 3/1을 부시고 시행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저희집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님은 세입자 어머니와 소통을 하시고 저에게는 누수공사의 기간, 시행시기, 복구방법등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심지어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사진도 찍어 보내지 않았습니다. 세입자 어머니가 찍어서 보내주셨구요. 나중에 제가 만나서 엄청 화를 내니 그제서야 일정을 통보하듯이 보냅니다. 언제 뭐합니다. 언제 뭐합니다...
누수공사때도 오라고 하시니 바쁘답니다. 그래서 언제 시간이 되냐고 하니, 모르겠답니다. 저는 바로 안오셔도 되니 몇시간. 몇일이 걸려도 되니 시간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가서 화를 내니 이제야 일정만 문자로 알려줍니다.
저는 우리집의 문제가 아니기에 비용청구를 업체 사장님으로부터 견적을 받고 390을 관리사무소에 토스를 했는데, 동대표들과의 회의결과 과다청구되었다고 하며, 전문가들을 선정해서 추후에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선정 방법과, 논의 방식, 언제 하는지 물어보니 답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연락이 와서 비용 청구에 대한 동대표들의 의사 지급금액 백만원 동의 하시면 계좌 보내라고 연락왔습니다...
또한
세입자 어머니는 고용배관의 누수 공사시 김치냉장고에 시멘트가 튀어 냉장고가 스크레치가 나고 찌그려졌습니다...
질문입니다.
1. 제가 공사에 사용한 전체 비용이450(세입자 어머니 숙박비용 50)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세입자 어머니의 김치 냉장고의 파손은 어떤식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3. 관리소장님이나 동대표님의 이런 태도는 어떤 제재를 가할수가 있나요?
관리소장님과의 통화내용, 대화내용은 전부는 아니지만 녹취를 가지고 있고, 문자, 톡 내용도 다 있습니다..
두서 없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의견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드물게 보일러라는 시스템이 있다가 보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워낙 배관이 많아서 누수 등의 문제가 생길 확률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바닥 누수로 아래층과 그 아래층까지 물이 샌 적이 있고 입주자가 집에 없었는데도 겨울 혹한기에 아래층 베란다에 물이 샜다고 세탁기를 쓰지 않았냐고 찾아온 적도 있다고 하네요.
공동주택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생각하는 공평한 판단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해결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욕실 수전이 망가져서 수전을 사서 교체하려고 했더니 경비실에서 몇 번이나 방송과 안내 전단으로 동파이프가 시공되어 있으니 수전을 잘못 교체하면 동파이프가 망가질 수 있다고 반드시 경비실에 연락해서 경비실 직원이 교체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경비실에 연락했더니 직원이 와서 교체하다가 동파이프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직원이 어쩌지 어쩌지 하다가 관리사무소에 가서 불러온 관리소장이 하는 말이 입사한지 얼마 안 된 직원이라 잘 몰라서 실수를 했는데 좀 봐주면 안되겠냐고 하더군요. 관리사무소 자체에서 해결해야지 왜 제가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긴 했지만 새로 들어온 직원이 너무 난감해하고 있어서 사비를 들여서 전문 시공업자를 불러서 벽을 뜯고 동파이프를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관리사무소에서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막상 눈앞에서 기죽어 있는 젊은 직원을 보니 차마 돈 얘기를 꺼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사람의 마음을 이용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 젊은 직원도 공사비 만원 한 장 안 보태주더군요.
현명하게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송밖에 없어요
변호사 상담료 내고 상담받고
직접 소액재판 하는것이 답일겁니다
저도 비슷하게 스트레스 받는데
아주 배째라더라구요
어이없어서 ㅋ
원인도 제가 직접 찾아야했고 찾아도 인정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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