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수사 받는 중에 있습니다.
교통 사고 조사관 통해 사건조사를 받았는데 저의 상황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제가 했던 과실만 애기 하시고 저의 쪽 주장은 전혀 듣지 않을려고 하더군요.(정말 상대편이 차량 변호사 인가 할 정도로 티가 날 정도로 저희쪽 과실만 주장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블랙박스 각도(과실여부 애매함)로는 제가 불리해서 관련 사고 지역 cctv 영상 요청을 드렸습니다.(cctv 관리번호 까지 알려줌)
오늘 문자가 왔는데 제가 주장한 cctv가 아닌 전혀 반대쪽 cctv 를 보여주더군요. 의심의 정황이 들어 제가 직접 cctv 관리 사무소에 방문해서 확인 해보니 제가 주장한 방향의 cctv에 자료가 녹화 되어 있는데 제가 요청한건 보여주지 않았더군요(제가 주장한 cctv에는 상대방 과실이 명확함) 따지려 가려다가 더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있을거 같아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왠지 수사관은 하루빨리 사건을 종결 할거 같아 이사건과 관련해서
"조사 중지 요청" 이나 "수사관 변경 요청 및 "고발" 또는 국민 신문고 을 고려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커뮤니티 통한 공론화도 고려 하고 있고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빠르고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위에 관련된 사항이 증명 된다면 경찰은 직무유기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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