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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짜리 돈을 다낸 상태에서 상대방이 미덥지 못해서 환불 받을건데 그기간동안 이자쳐서 받을수 있나요? 원금 환불은 받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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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불가능해여
궁금한건 무슨죄로 고소하시려는거죠?
상대방이 환불을 해주기로 하였다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아요
글 보니까 법원 근처에도 안 가고 환불받은 듯 합니다.
근데 보니까 단순변심 환불같은데 오히려 계약금 빠지고 반환될것같은 느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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