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문화원 사무국장, 시민 A 씨 명예훼손 고소 '혐의없음' 결정
- 시민, 살다 살다 경찰서도 가보고...무고 및 민사까지 진행 할 것
- 시민의 목소리를 입막음식 고소로 대응하는 당진문화원
당진경찰서 불송치(혐의없음)통지서 사진/충남팩트뉴스
당진경찰서는 2024년 8월 26일 당진문화원 사무국장이 지난 7월 23일 당진시민 A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로 시민 A 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시민 A 씨는 "살다 살다 고소를 당해 경찰서도 가봤다. 이렇게 된 이상 무고를 포함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작정이다"라고 강한 입장을 밝혔다.
당진문화원 사무국장은 7월 21자 [ [기획] 6. 당진문화원 사무국장, 보조금 횡령에도 불구하고 연봉 대폭 인상] 충남팩트뉴스 기사를 당진부동산에 복사해 올린것을 명예훼손 당했다며 시민 A 씨를 당진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이번 사건은 당진문화원이 언론과 시민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것과 관련이 있다. 당진문화원은 언론과 시민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고소와 재소를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 A 씨는 "당진문화원이 시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입막음식 고소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번 불송치 결정은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과물이다"라고 말했다.
당진문화원과 당진시의 행보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출처 : 충남팩트뉴스(http://www.cnfac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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