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유저분들
추석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계신가요.
연휴때 불미스런 일이 생겨서 보배유저분들께
도움 받고자 글 올려봅니다
저희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하셔서 평소 전동휠체어로
외출을 자주 하시는데요.
금요일 저녁쯤 마트에 장보러 가셨다가 계산대앞에서
돌아나오시다 어떤 여자분 하체쪽과 부딪친모양입니다
그 여자분은 바로 주저앉아 119를 불렀고 구급차에 실려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별 이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너무 걱정이 되어 몆번을 전화해도 통화가 안되다가 다음날 통화가 되었는데 엑스레이상은 이상이
없는데 무릎이 부어있으니 추석끝나고 CT/MRI
찍어볼거고 그때 사고로 정신적 피해보상도 할거고
경찰에 접수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고 낸 장본인도 맞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끼친것도 맞는데 어디 달리는 휠체어에 부딪친것도 아니고 마트서 잠깐 돌다가 부딪친 걸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요구하는 건 너무 과한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는 경찰조사받아야 한다는 얘기에 불안.공포감을 너무 느끼고 힘들어 하십니다.
추석 끝나고 경찰에서 연락오겠지만 저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답답해서요.
혹시 그쪽에서 CT상 아무 이상없다고 해도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이런 일 비슷하게 겪으신 분들 계시면 고견 부탁드려요.
참. 정확한 상황확인을 위해 마트에 cctv요청했는데
벌써 경찰이 가져갔다하고 그때 상대쪽이 경찰신고했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확인 못했어요
그래도 부딪친건 사실이고 가해자이니
근데 저정도로 과하네요
형사합의해야할거예요
경찰 고소 그자리에서 한거보면 법률지식이 있고 쉽게 풀릴일은 아닌듯 보이네요
형사처벌을 면하는건 아니예요
형사로 접수가능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할 필요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과 어깨빵 당해서 넘어졌다고 정신적 피해보상 해달라는 말인건데
왜 해줍니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