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A씨는 자신의 반려견과 한강공원을 산책하다 다른 견주 20대 B씨를 마주쳤다.
A씨의 반려견이 목줄 없이 돌아다닌 탓에 B씨의 반려견과 싸울 뻔 하자 B씨는 "목줄을 채워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무시하자, B씨는 스마트폰으로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제지하며 B씨의 손을 잡았다. B씨가 "잡는 것은 폭행"이라고 경고했고,
A씨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B씨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인정했지만, 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가리키며, 이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관아로 불러가 곤장 쳐마자야 ...
잘 지킬겁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