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장비 대여업을 운영중입니다.
본론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중장비들 .. 굴삭기 .. 지게차 .. 크레인 .. 기타등등 ...
대인무제한 보험 없을겁니다.
종합보험??
그런거 없습니다.
대한민국 중장비들 사고가 비일비재해서,
보험사들이 상품을 모조리 폐기시켜버렸죠.
예전에는 대인무제한 대물 몇천 짜리 있었지요.
그런데 사고가 비일비재하여 대인무제한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오신 극소수는 될라나 모르지만,
현재 대한민국 어디에도 중장비 대인 무제한 보험가입받아주는 보험사 없습니다.!!!!!!!!
거의 " 영업배상보험 "으로 갈아타셨을겁니다.
이유인즉슨,
예전 보험들은 대인무제한에 대물 몇천 .. 이런식인데,
실상은 아무 쓰잘대기가 없거든요.
말그대로 지게차기준 ..
물건을 들다가 지겟발위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보험처리 안됩니다.
무조건 주행중에 사고가 나야 보험이 되지요.
그런데 지게차는 물건을 들고 내리거나, 들고 움직이다가 떨어뜨리죠.
그런데 그거 모두 보험적용 안됩니다.
보험적용 되는부분은 정확히 주행중에 옆차를 처박거나,
지게차 운행중 지게차로 다른 물건이나 사람을 들이박는것만 보험처리가 가능하죠.
네 .. 맞습니다.
오죽했으면 물건을 떨어뜨렸을때 보험처리가 안되니,
떨어뜨린이후 지게차로 물건을 제차 갈아버렸죠.
그러면 보험처리가 되는 야릿한 보험이 20세기 보험이었지요.
이후 21세기(?)에 바뀌어서 나온보험이,
" 영업배상보험 " ...
이 보험은 지게차 대상으로 " 지겟발보험 "이라며,
지겟발에서 물건이 떨어졌을때 보험처리가 가능하도록 보험을 만들어서 판매했죠.
이또한 이름은 대기업 이름을쓰고, 실상은 개인이나 몇명의 개인사업자들이,
배상금을 모아서 만들어놓은 한정보험이죠.
말그대로 몇명이서 정해진 금액을 모아놓고,
여러명의 가입자들을 받는거죠.
이 또한 보험처리비에 상응하는 무거운 가입비가 존재하기에,
다들 몇십만원짜리 보험들을 가입해서 운행하는데,
이또한 건설현장 안전을 통과하기위한 요식일뿐,
거의 보험처리가 미미한 수준입니다.
요즘 조금 바뀌어서 사망보험 최대 5억입니다.
그리고 대물보험 최대 5천~1억 입니다.
이정도의 보험을 가입할수있는곳도 드뭅니다.
대다수가 대인 2억에 대물5천이 최대더군요.
그런데 장비업주들 ...
이 또한 안넣습니다.
대충 대인 1억에 대물 천만원 정도 보험넣고 운행합니다.
안믿기신다고요?
주변에 보이는 크레인,, 굴삭기.. 지게차 .. 보험확인 한번들 해보세요.
세상은 21세기인데 이건 .. 20세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 한것은요.
대인무제한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대한민국 어디에도 중장비 대인무제한 보험을 받아주는 보험회사는 없더군요.
그런데 중장비업체들 다들 영세업체거든요..
중장비 한대당 하나의 사업자가 나오니 말그대로 중장비 한대가
전재산인 사람들 비일비재합니다.
결론은 사고가 나면, 감방으로 골인할 마음먹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거죠.
그런데 이런현실이 십년도 넘었다는겁니다.
이런 현실 국가도 알텐데 ...
전혀 바뀌지않아요.
왜냐?
사고율이 높거든요.
대한민국 사고율 1위가 뭔지압니까?
지게차 사고 입니다.
이럴진대도 아직 국가는 방기하고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중장비보험은 영리목적 사업자들에게는 마이너스이기에,
상품을 만들지 않을겁니다.
그러나 국가에 중장비가 없이는 어떤 공사나 공장이 가동되기 어렵죠.
그래서 제안합니다.
" 국가는 중장비 업주들에게 합리적인 경비로 " 중장비 대인사고 무제한 보험 "에,
가입할수있는 보험상품을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쉬쉬하지만 현재까지 중장비사고로 피해보신 피해자분들이,
비일비재 하리라 봅니다.
사고나면 배째거나 감방에 골인준비되신 중장비 사업주가 대한민국 대다수입니다.
왜 국가는 아직도 이런현실을 방기하고있을까요?
이 현실이 바뀌기전까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께서는 중장비가 보이시거들랑,
최대한 멀리떨어지시길 바랍니다.
사고시 답없습니다.
외국계 보험회사도 나쁜건 금방 배웁니다..ㅜㅜ
우리가 최소한의 방어를 할수 있는 방법은
1. 책임보험에 가입한 중장비라면 사고 후 상대보험 회사에 보상을 강력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먼저 보상하고 화물 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2. 대인 보상은 내가 운전자보험 같은 상해보험에 가입해서 준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암튼 보험 분쟁이 발생했을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금융강독위원회를 활용해 보는 겁니다.
저도 그냥 제가 아는 범위에서 얘가했을뿐..
보험사에 이름만 빌렸을뿐,
이또한 영세상인일뿐이라는 것이 문제죠.
그래도 금감원에 글 한번 올려보세요
효과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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