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아파트단지 주차장이 가구 당 0.7 대에 불과하여 2 대부터는 주차요금을 징수하겠다고 하니 반발한 것 같습니다.
요금도 2 대째는 월 5천 원으로 매우 약소하더군요. 그 정도로 주차 질서 유지가 되겠습니까?
아래는 얼마 전 경기도 모 아파트단지에서 차량을 3 대 이상 소유한 가구에게 주차요금을 대폭 인상하여 화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2 대 째는 월 2만원을 거둔다는 것을 보면 가구 당 1.5 대 정도 주차면이 확보된 것 같군요.
덕분에 이 아파트단지는 빠르게 주차질서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아파트단지 주차장 관리의 헛점을 이용해서 외부 차량이 대는 경우도 많고, 중고차 업자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며 매물을 잔뜩 가져다 놓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저는 이렇게 바껴야 하고 정부에서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아파트단지의 경우 33평형, 39평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확보된 주차면수는 가구 당 1.3 대 정도입니다. 덕분에 이중 주차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지 내 도로가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캠핑트레일러, 스포츠카 등을 구입해 짱박아 놓은 덕분에 차 1대 가진 사람들이 늦게 들어오면 빈 자리 찾아 헤매야 합니다.
비가 오거나 겨울이 되면 지하주차장은 더욱 붐벼 2중 주차를 감행하는 바람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지요.
우리나라의 질서 의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주차질서만큼은 동남아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골목길 확장하여 신작로 내면 기다렸다는 듯이 좌우로 빼곡하게 불법주차를 감행하여 차 한 대 겨우 지나가게 만들지요.
바로 옆에 값 싼 공영주차장이 있어도 왕복 2차로가 불법 주차 차량으로 가득합니다.
공유지를 공짜로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는 분명 바껴야 합니다.
옆나라 일본은 40년도 넘는 시절에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했고 그 때문에 뒷골목에서조차 불법주차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도 확보된 주차면수가 다 차면 더 이상 등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변 유료주차장과 장기 계약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오래 전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자동차업계의 로비로 번번이 무산된 것으로 압니다.
얼마 전 제주도에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했지요.
다른 지역도 신속히 도입하고 주차위반 과태료를 지금보다 3 배 이상 인상하면서 벌점도 신설하고 민간회사에 위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24시간 365일 단속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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