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감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중도 낙마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공정택 전 교육감은 재산 신고때 차명계좌를 고의 누락한 혐의로, 곽노현 전 교육감은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각각 유죄 판결을 받고 낙마했다. 서울뿐만이 아니다. 서거석(전북)·하윤수(부산)·임종식(경북)·신경호(강원) 교육감 등이 선거 관련 혐의로 재판 진행 중이다.
선출된 교육감들이 사법 리스크에 흔들릴 때마다 직선제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됐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육감 후보는 정당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거 비용, 조직 동원 등의 부담을 개인이 혼자 지게된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당선 후 임명을 약속하거나 비리에 연루되는 등의 일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등록한 61명이 쓴 돈은 총 660억7229만원이었다. 교육감 후보 한 사람당 평균 10억8315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쓴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55명의 선거비용(약 491억원, 2022년 7월 기준)을 상회한다. 시·도지사 후보 1인당 평균 지출액(약 8억9000만원)도 교육감 후보들의 씀씀이가 약 1억9000만원 정도 컸다. 교육감 직선제의 고질병으로 지적돼 온 ‘고비용 선거’의 폐단이 지난해에도 반복된 셈이다.
선거 비용 부담은 후보뿐만 아니라 선거를 집행하는 국가의 몫이기도 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0월에 치러지는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만 4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후보자들이 쓴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돈까지 포함하면 100억 정도가 더 늘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직선제 대안으로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러닝메이트법(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대 입법과제로 포함했지만 야당 반대로 1년 반 넘게 진전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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