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걸어가는데 갑자기 B가 뒤에서 두 팔로 목을 졸라서 두 사람이 뜯어말렸다고 진술
B는 A에게 하지말라며 헤드락을 걸었다고 진술
A가 목격자 3명 특정했지만 목격진술 없고 조사 담당하는 책임교사가 CCTV 2대 확인 안했다고 함(녹취됨)
학폭위 위원 : 욕설을 주고 받다가 화가 났어요 B가?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데 계속 더 해서
하지 말라고 장난식으로 헤드락을 걸고 그냥 갔거든요
친구들이 중간에 말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랬어요?
B : 아니요 그때는 말리지 않았어요
학폭위 위원 : 그러면 헤드락만 한번 걸고 그냥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B : 네
학폭위 위원 : 그럼 별일 없었네
본인아들이 흉기로 상대때려서 특수폭행가해자인건 빼고 그거 저지하려고 헤드락건건 피해자인
내로남불 그자체..
이 사건 외에도 상급생 폭행과 여학생들 성희롱도 있었지만
그런데 사회봉사 2시간 받고 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지가 헤드락 제대로걸리고 경동맥 조여서 식물인간
되 봐야 아~~~이게 별일이구나 하겠지.
본인아들이 흉기로 상대때려서 특수폭행가해자인건 빼고 그거 저지하려고 헤드락건건 피해자인
내로남불 그자체..
아니면 혹시 가해측이세요?
글 올릴 때마다 말이 달라지는 사람이라는 본인 말에
책임지실 꺼죠?
말씀하신 헤드락은 그 전에 일인데요
대충 읽으셨군요
다짜고짜 흉기 특수폭행 어쩌고로 몰아가시네요
등교하던 길이라 오른손에 휴대폰이 들려있었고
저렇게 목이 졸리고
또다시 앞에서 두 손으로 목이 졸린 채 머리가 벽에 세게 부딪힐 정도로 밀친 상태에서
저희아이가 오른손으로 상대의 어깨를 밀어내며 쳤습니다
시체처럼 가만히 있으라고 해야 되나요?
상대아이와 또 친한 아이가 갑자기 목을 맞았다고 주장했고
학교측은 cctv가 사각지대라 안찍혔다고 했구요
그런데 왜 직전에 처음 목이 졸리던 위의 장소에 있던 cctv는 확인을 안했을까요?
학교 로비라서 택배 분실때문에 cctv 여러대던데 말이죠
학폭위는 저희아이가 폭행유발이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목을 정확하게 가격한 특수폭행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상대아이는 학폭 한 건만 추가되도 강제전학될 수 있다던 아이였고
저희아이는 초중 통틀어 학폭이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당신도 흉기를 들고 계시네요
당신은 저렇게 연거푸 목이 졸려도 시체처럼 가만히 계실 거죠?
본인 자식이 저렇게 당해도 똑같이 말씀하실 꺼죠?
본문에는 그걸 안쓰셨네요
저번글에는 먼저때리고 헤드락이라더니 또 이번엔 헤드락걸려서 때렸대고 도통 뭐가 진실인지..
아니면 알고도 일부러 이러는 건지 --;
당연히 살려고 빠져나오려고 한건데
단지휴대폰을 들고있었단이유로
특수폭행이라..그럼 횟집에 회써는주방장
뒤에 강도가 목을졸라도 주방장이 칼들었다고 살인미수인가?
목조른건고의성이 있지만 빠져나오려는행동은 잘못된건가?
단지 휴대폰을들고있었을뿐 고의적으로 먼저 때린것도아니고..
위에도 써있네요 위원이 그냥올라갔냐고
그럼 본인도 맞았다고해야하는거아닌가?
아이가 죽거나 장애인되지 않고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또 보복할까봐
또 어차피 이번 사건 아니래도 다른 사건 두 건 더 있어서
자동 강제전학될 꺼라 예상하고 합의해주려고 했던건데
무작정 저희아이가 먼저 그랬다 치료비 각자 해결하자더군요
당연히 합의 접고 학폭위 넘기겠다고 했더니
학교 자체해결 안해주면 맞신고하겠다던 사람들이 저희아이가 먼저 욕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게속 욕했다며 언어폭력으로 맞신고하고는 이렇게 나오는 거에요
이게 가해측이 이런다고만 가능한 일일까요?
어린 자식한테 이런 것 자꾸 가르치니 상대아이는 계속 일을 치고 다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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