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장이 무너지고 분노가 치밀지만 요약해서 얘기해볼께요
abc는 절친 , defg는 남학생
ab가 함꺽하다 자릴 비운사이 d는 c에게 가슴만지고 엉덩이 만지고 , 쫒아다니면서 그랬대요
얼마 시간이.흐르고 8일쯤후에 a가 교실에 있는데 d가 a의 가슴을 문지르고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벼댔대요
사람들이 안보이는.사각지대에서요
도망가면 손으로 끌고가기도 했구요 a는 몹시 불편하고.기분나쁘다라고 표현했음에도 d는 성폭력을 7회이상 헀어요
b는 d가 만지고 추근댈때 지나가는 친구가 불러서 자리를 피했구요
학폭위 신고 하고 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심의위원들이 2차가해를 하더군요
우린 모르는 일이야 네가 얘기 쭉해보렴, 그게 성기인지 어떻게 알았니? 뒷문이 있는데 왜.도망 안갔어?
이게 심의시 확인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efg는 ac에게 2차가해를 했어요
학폭위 결과가 어처구니.없더군요
d는 출석정지5일 심리치료6시간
나머진 서면사과
성기를 사용한 성폭력에 출정5일이 말이 될까요?
시골 이라.그런지 그들만의 유착이 있음이.강하게 느껴집니다
학폭심의워원들 수가 정말 작게 왔고 변호사도 참석 안했더라구요 중대한 사안일수론 여러 위원들을.섭외해야하는게 맞지않ㄴㅏ요?
그리고.심의위원들이.성기를 인정.안했다고.해요.
그들이 무슨자격.벌어진일 사안을 인정하고 말고 한답니까?
아이는.2회나 성기로 성폭력을.당했는데 이걸.누가.인정하고 안하고.한답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해자들 …사과 한번 없었어요
고작 중 1 애들이 할 짓은 아니잖아요
저희 애가 받은 충격은 말해 뭐합니까?
추천 꾹 ~ 부탁드리고 이런 억울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정은 이해하나 통상 보배에서 화력을 제대로
얻으실려면 공증된 문서나 관련증명이 될수 있는
동영상이나 사진등이 있으면 더 화력을 얻을 수 있는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학폭위 회의록 보면 가관입니다
그런데 학폭위 뿐 아니라
이 나라는 경찰도 검사 판사도 선임변호사도 마찬가지더군요
정직한 사람들이 바보되고 가해자로 전락하는 나라!
건강 잘 챙기시구요
금년 3월부터 교육부가 학교폭력사안에 대해서 기존방식(교내에서 학폭위 운영 및 조치)을 없애고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심사위원회를 두고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유는 학폭발생시 담당 교사와 학교의 부담을 없애고 교육청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게 처리한다, 뭐 이런건데요.
이것도 문제가 많은게, 사건이 접수되면 학폭조사관(주로 퇴직한 교사나 경찰관분들을 위촉)이 나와서 조사를 하고난 뒤 심의 일자가 잡힙니다.
교육청에는 약 20~30명 정도의 심의위원분들이 있는데, 모통 5~8명 정도의 심사위원 + 위원장이 정해지고 당일날 1시간여 전에 모여서 자료들을 훑어 보고는 바로 가.피해자를 시간차를 두고 불러서 심의를 하는 구조 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사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보니 뻘스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고 가해 학생에 대해 사건 전후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도 없어서 순전히 30~40분에 불과한 심의때 느낌을 바탕으로 한 가해정도를 가지고 처분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전 제도하에서, 과거 일부 학교가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하고 축소하려던 시도들이 많았던 폐단이 있었던 것도 문제지만, 바뀐 제고에서는 상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처분이 내려진다는 게 새로운 문제 입니다.
당연히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은 한, 일관되고 상식에 맞는 설명이라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저희 아들도 고3인데, 지방의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밤01시경에 옆 침대를 쓰는 1살 어린 학생이 소형 무소음 선풍기 소음을 문제 삼으며 달려들어 약 3분간 등뒤에서 백초크를 3차례나 시도하여 애가 죽을뻔 한 사건이 발생해서 학폭1차 처분(4호, 사회봉사) > 가해자 불복 > 행정심판 제기한 상태 입니다.
당시 제 아들은 가해 학생이 평소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이를 악물고 참으며 떼어내기만 하였습니다만, 아침에 학생부 선생님께 학폭 발생사실을 말씀드리고 처벌해 달라고 요청 드리니 학교측에서 즉시 교육청에 처분요청을 해 주었습니다.
학폭위 회의록 보면 가관입니다
그런데 학폭위 뿐 아니라
이 나라는 경찰도 검사 판사도 선임변호사도 마찬가지더군요
정직한 사람들이 바보되고 가해자로 전락하는 나라!
건강 잘 챙기시구요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학폭 중에서 성 관련된 사안은 학교측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어있는 걸로 압니다
알아보셔요~
심정은 이해하나 통상 보배에서 화력을 제대로
얻으실려면 공증된 문서나 관련증명이 될수 있는
동영상이나 사진등이 있으면 더 화력을 얻을 수 있는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너무 슬픈현실이네요
제가 무너지면 누가 제딸을 지키나요
그래서 이성을 좀 더 앞세워 봅니다
왜 피해측 부모가 사적 보복으로 이중삼중 고통을 겪어야하나요?
관련자들이 직무유기 부정부패한 건데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바를 안하는 듯 말이죠
지금도 참석 요청서랑 조치통보서랑 달라서 첨부해서.올릴까 고민중입니다
2심은 행정심판 (처분 내용 변경이 가능),
3심은 행정소송(처분내용에 대한 변경은 없고 처분유지 or 처분취소 둘중 하나를 결정할 따름)
입니다.
행정심판은 서류로만 이루어지고 출석하지 않으므로 구두 진술 할 기회는 없습니다.
반론 자료를 꼼꼼히 제출 하세요.
조언 감사합니다 준비하는데 많은 힘이 되네요~
고민이 폭발 할듯 합니다.
저라면 주변 정리를 하나씩 하면서 인과응보
를 실천 할듯 합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금년 3월부터 교육부가 학교폭력사안에 대해서 기존방식(교내에서 학폭위 운영 및 조치)을 없애고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심사위원회를 두고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유는 학폭발생시 담당 교사와 학교의 부담을 없애고 교육청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게 처리한다, 뭐 이런건데요.
이것도 문제가 많은게, 사건이 접수되면 학폭조사관(주로 퇴직한 교사나 경찰관분들을 위촉)이 나와서 조사를 하고난 뒤 심의 일자가 잡힙니다.
교육청에는 약 20~30명 정도의 심의위원분들이 있는데, 모통 5~8명 정도의 심사위원 + 위원장이 정해지고 당일날 1시간여 전에 모여서 자료들을 훑어 보고는 바로 가.피해자를 시간차를 두고 불러서 심의를 하는 구조 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사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보니 뻘스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고 가해 학생에 대해 사건 전후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도 없어서 순전히 30~40분에 불과한 심의때 느낌을 바탕으로 한 가해정도를 가지고 처분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전 제도하에서, 과거 일부 학교가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하고 축소하려던 시도들이 많았던 폐단이 있었던 것도 문제지만, 바뀐 제고에서는 상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처분이 내려진다는 게 새로운 문제 입니다.
당연히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은 한, 일관되고 상식에 맞는 설명이라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저희 아들도 고3인데, 지방의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밤01시경에 옆 침대를 쓰는 1살 어린 학생이 소형 무소음 선풍기 소음을 문제 삼으며 달려들어 약 3분간 등뒤에서 백초크를 3차례나 시도하여 애가 죽을뻔 한 사건이 발생해서 학폭1차 처분(4호, 사회봉사) > 가해자 불복 > 행정심판 제기한 상태 입니다.
당시 제 아들은 가해 학생이 평소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이를 악물고 참으며 떼어내기만 하였습니다만, 아침에 학생부 선생님께 학폭 발생사실을 말씀드리고 처벌해 달라고 요청 드리니 학교측에서 즉시 교육청에 처분요청을 해 주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맘 많이 다치셨겠어요~
제가 쓰지 않아서.그렇지 상당한 2차.가해도 받아서 여러명이 학폭위에 신고 되었답니다
심의 결과 상식에 부합하고 일관성 있는 저희 아이의 진술과함께 여러 선생님들의 제 아들에 대한 탄원서(교육청에서 깜짝 놀라며 여지껏 선생님 탄원서는 처음이라고 함.) 등에 힘입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헛점을 이용한 악의적인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하면서 사실은 왜곡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을 실감 했습니다.
학폭회의록을 신청해서 보니, 다수의 거짓진술로 심의위원들을 기망하여 '사과와 화해의 정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것이 확인되어 저희도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제대로 된 처분을 청구하였습니다.
학폭사건에서 피해자인 경우 변호사가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만, 위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신것 처럼 제도 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임해야하기 떄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도 가해학생이 사과를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학교의 행정지시도 무시하고 꼼수만 부리며 어떻게든 시일을 끌고, 궁극적으로는 처분을 경미하게 받을 궁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후 연락이 와서 합의를 요구하며 자기네도 과실치상으로 고소 할 수 있다고 협박을 하기에,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단 한대도 때린적이 없기에 당당히 고소에 응하겠다고 합니다. 설령 아주 재수 없어서 경찰이, 아니면 검사가 저 쪽 손을 들어줘서 우리 아이에게 처벌이 내려지는 x같은 경우가 생긴다고해도 감내할 생각 입니다.
아마도 형사까지도 고려해 보실 것 같은데, 성실한 변호사를 구하셔야 하며 특히 학폭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구하셔야 도움이 됩니다.(일반 형사사건과 학폭사건은 좀 다릅니다. 가해자에대한 선도도 목적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당한 입장에서보면 현 제도는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권리를 주장하고 막 나갈 때, 참 무력 하더군요.
가령 가해자가 학교측의 조치(임시분리조치 밖에 할 게 없음)도 따르지 않고 비밀준수도 하지 않으며 사실을 왜곡하여 학생들에게 떠들고 다녀도 이게 2차 가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경과가 나왔습니다. 어처구니 없죠.
저역시 힘든길이겠지만 끝까지 가보려구요~
내 자식은 그 일로 인해 공황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6개월째 받고 있으며, 학폭심사 등으로 인해 중간고사를 망쳐서 진학 목표 대학이 2 그레이드나 떨어지는 피해를 보고있고, 애 엄마는 16년째 쉬지 않고 항암제를 맞고사는 암환자인데 병세가 극심하게 안좋아져서 항암을 못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온가족이 초토화되고 있는데, 가해자측은 이런것에는 일체의 미안함도 없고 오로지 처분을 낮추기위한 꼼수만을 부리고 있는 상황 입니다.
문제 학생 뒤에는 문제 부모가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제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하기 위해서 저희 부부는 열심히 살아 왔습니다만,
이번일을 겪으며 느끼는 건, 같이 때리고 쌍방이라고 우기는 게 정신건강에도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이런 X같은 제도에서는 법과 규정을 지키는 사람만 온갖 제약으로 인해 피해만 보게되는데, 화가 치밀어 미치겠습니다.
3월부터7월까지 서울과 횡성을 매일 왔다갔다 하며 고생했는데, 허탈감만 가득합니다.
귀 댁도 마음 단단히 먹고 대응 하십시오. 포기하면 지는 겁니다.
제도가 피해자에게 더 피해를 주고 있어도 어디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관심있는 기자들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관심이나 있으려나,,,,,
민사고에 다니는 학생인가 보네요.
안타깝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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