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1월 18일 2심에서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인 이 선고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이럴 경우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 통지를 이달 31일까지 받는다면 올해 10월 16일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82155?sid=102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