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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강남하마 24.08.13 10:47 답글 신고
    소송하셔야됩니다
    화물공제는 차량가액만 줄것입니다
    나머지 추가금액은 소송으로 받아내야합니다 ㅠ
  • 레벨 중령 1 자다가벌떡 24.08.13 11:03 답글 신고
    드러 누우세요.
  • 레벨 대장 물이흐르는데로 24.08.13 11:07 답글 신고
    대인으로도 최대한 뽑아야죠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08.13 11:15 답글 신고
    가액이상 소송가도 힘듦
  • 레벨 병장 강남하마 24.08.13 11:29 답글 신고
    차량가액이 판결에 영향을 끼치는건 맞지만 무조건적인 판결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예- 손해배상의 원칙 차량가액보다 더큰손실이 발생했다면 입증이된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입증방법이나 소송방법은 손해사정사 선임하시거나

    변호사 선임하시면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강남하마 24.08.13 11:30 답글 신고
    보장대상은 아니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할수있죠

    불법장착물이 아니라면 손해본걸 입증시키면 받아낼수있습니다

    제친구도 손해사정사 선임해서 100%보상은 아니지만 일부보상받아냈습니다.
  • 레벨 소위 1 소나타타는개장수 24.08.13 11:55 답글 신고
    손해사정사 비용이더 들어갈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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