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력에 대하여 각기 다른 판결이 나오는 이유,,,
천안에서 일어난 19명이 여중새들을 집단으로 성폭력한
사건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전원 실형을 받았습니다,,,
담당 판사는 가해자들의 반성에 의문이 든다,,,
그쵸,,,돈만주고,,,늘 솜방망이 처벌을,,,,,,
충주집단 성폭력 사건은 다 집으로 갔네요,,,
집행유에,,,,,재벌들이나 집행유에인줄 알았는데
성폭력도 집단으로 해도 되는듯,,,증거,,,증거는 국가기관이
찾아야지,,,경찰 검찰,,,피해자가 찾을까요,,,,
충주 박은영 판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죠,,,
증거를 피해자가 당하면서 아이고...조금만 이거 주세요,,,
증거가 있어야 해서요!!! 이럴까요,,,,아니면 잠시만요 제가 당하는걸
영상촬영좀 할께요 할까요!!!!!국가가 시민을 지키지 못하면 국가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검찰,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들,,,
판사는 아닌가요,,,,피해자가 증거 가져와야 하나요
천안은 판사가 전원 실형을 선고했어요,,,,
반성하는지 이렇게해서 반성이 되는건지,,,용서가 되는건지,,,,
말하더라고요,,,밀양이나 충주랑 똑같아요 19명이 집단으로
수시로 성폭행한 사건이니까요,,,,,
판사 변호사,,,사건이 있어야 돈을 벌죠,,, 그래서인가요
솜방망이 처벌이,,,,, 그런거라면 국민들이 세금 안내도되요 그냥 국민들이
알아서 사는게 맞는듯,,,,
법의 기준은 있어야 하지만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법은 법 다워야 합니다 국민이 받아들이는 법,,,,이요,,,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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