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면 아시겟지만 포터에 저렇게 긴 철근을 2ㅡ3미터 초과해서 적재하엿습니다.
만약 사고라도 나면 저 튀어나온 철근에 그대로 머리가 으깨질것이 뻔햇기에 안전신문고에 신고햇으나 반려 당했네요.
법적으로 적재물이 적재함 크기의 10%를 초과하면 불법이 맞습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저 차주가 적재허가증을 미리 받았을수도 있다는 이유로, 트럭 적재물관련 신고는 전부다 반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재허가증을 받앗는지 트럭기사한테 전화한통 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전화는 할 수가 없다네요.
결국 트럭 적재물 초과로는 신고해봐야 대부분 반려한다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겟습니다.
예전에 트럭에서 파이프 떨어져 죽을뻔 햇엇는데 안전신문고 잇어봐야 의미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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