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네 고모님 낡은 차를 장인어른께서 받아서 출퇴근용 차로
타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전에 있던 차로 배달하시다 사고가 많이 나셔서
전에는 99:1이렇게 명의변경하고 제 보험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장인어른 명의로 고모님 차 이전하고
돈이 덜 들어가는 제 이름으로 보험계약+지정1인(장인어른)
해놨는데 상관없나요??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상관 없다는 사람도 있고
피보험자는 장인어른으로 바꿔야한다는 사람도 있어서 너무
고민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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