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인사하지 않았다고 동료 기사 버스에 올라타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버스기사 A씨는 2022년 10월 4일 오후 1시35분쯤 서울 강북구 한 버스 정류장에서
동료 B씨(48)가 자신을 보고 인사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시정차 중인 B씨의 버스에 탑승해 운전석에 있던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기사를 폭행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B씨는 버스에서 내리지않고 시동을 켜놓은 채 운전석에 앉아있었다"며
"A씨가 B씨를 폭행할 무렵 승객 1명이 버스에 승차했고, 다른 승객들도 버스에 타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는 왕복 4차선 도로의 끝 차선에 정차 중이었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정차 당시 옆으로 차들이 통행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시동을 켜둔 채 앉아있던 운전기사를 폭행할 경우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래서 집유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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