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램프에서 접촉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사고상황
-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다가, 올라오는 차와 교행중
부딪혀서, 범퍼가 파손되었습니다.
- 상대방은 조수석쪽, 지인의 차는 운전자석쪽 범퍼파손 발생
- 상대방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의 중앙선을 좀 넘어온것 같고,
지인도 중앙으로 많이 붙은것 같습니다.(넘지는 않았습니다.)
- 경황이 없어서 상대방차주가 최근에 보험사고가 있어서 서로 각자고치자고 하면서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 당시에는 판단이 어려웠으나, 다음날 차를 보고 다시행각하니 보험처리를 하는게
나을것으로 판단하고, 차주에게 연락하니
- 차주는 합의한 내용을 번본한다고 주장하여, 합의한적이 없다고 하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사고차주에게 연락하내, 지인의 차가 주차장 중앙선을
넘었다고 거짖주장을 하고, 경찰은 다친데가 없으면 보험접수시 자동종결되니
보험접수쪽으로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2. 보험접수결과
- 이슈: 지인의 차는 블랙박스가 하루만에 덮어써졌고, 사고차주는 블랙박스가 없으며
아파트 출입문을 보여주는 cctv도 없습니다.
- 보험사는 상호 증거가 없으니, 주장도 다르고 분재조정으로 가도 5:5 또는 잘해야
지인의 비율이 7:3정도 예상되나, 쉽지는 않다는 의견입니다.
- 사고차주는 처음엔 보험처리를 못한다고 했다가, 현재는 보험접수한 상태이고
지인의 보험사는 여건이 쉽지않으니, 자차로 처리하는게 나을것 같다고 권고했답니다.
3. 지인차와 상대방의 차량상태
4. 문의내용
- 분쟁조정위원회(?) 가서, 분담율 결정을 받는게 나을지?
- 자차로 수리하는게 나을지?(자기부담금 20만원, 할증 200만원)
- 그외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상대방은 보험접수를 했다는데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다 덮어써져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