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1년 여름에 주택상가(10평이내) 불법 가건물 2년 공실 되어있던 곳에
월세가 저렴하고 위치도 좋아서 임대인이 연세가 있어서
딸인 195x년생 대리인과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2년+1년(묵시적연장) 중입니다. 곧 다담주 계약 만료입니다.
저번달 월세 내고 난 후 계약 만료 1개월도 안되서 임대인 연락으로
자진 철거 한다고 계속 전화로 협박하며 구청에서 철거 해라는 둥 이행 강제금 인상되고, 주차장 만들겠다.
실행 하지도 않는 않을뿐더러 이런 수법으로 나가라네요.
1년에 2회? 부과로 500만원대 이행강재금 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행정상 문제는 묻지 않기로 적어놧습니다."
상가도 저 포함 5곳인데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바로 옆 상가 월세가 제가 하기엔 부담인 100만원인데 온 건물에 옮기게 만들려고 합니다.
옮기면 보증금도 1천 올리고 월세를 깍아 준다는데, 이사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 만만치 않네요.
월세 인상도 법적 5% 알고 있으면서 있을꺼면 10%이상 20만원 올려 받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거절했습니다. 본인이 부동산에 안 나가서 실수로 싼 금액에 계약 해놓고
자꾸 싸게 줬다는 둥, 원래는 얼마였는데 주변꺼 보다 싸게 해주는거 계~~속 반복적 말하니 짜증나네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10년 적용 대상되고 자유업종이라 사업자도 내었습니다.
10년내 계약갱신청구권 말하였고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뿌수는 공사시기, 철거 계획 최초 계약당시 말도 해주지 않았고
여긴 재개발, 재건축 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철거업자랑 임대인, 임차인 다 만나서 상의 먼저 하지 않나요.?
전 철거 동의(내, 외부)도 하지 않았고, 지금 매장 운영중입니다. 무작정 임대인이 계약만료로 강제 철거 할 수 있는가요.?
협박으로 형사고소 및 자꾸 영업방해로 손해배상 청구 할까 합니다.
이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이라 더더욱 님이 불리하시구요.
뭐 명도소송하면 3년은 버틸테니 그 기간에 뽕을 뽑고 나가셔야죠.
나간 이후 리모댈링이나 철거를 하지 않으면 차후에 소송으로 권리금 일부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엔 집주인이 아주 작은 공사라도 해버리면 (지금처럼 불법 건축물 철거같은...) 받을 방법이 없는게 현실이구요
주인이 구청에 이의신청으로
님이 철거거부한다고 하면
강제이행금이 님께 나옵니다
임대인의 강제철거로 임차인이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말씀은 임대인이 리모델링이나 철거를 이유로 계약 종료시점 6개월 전에 님 나가라고 하는건 건물주 마음이란 소리입니다.
알단 다담주 계약 종료라고 허시니 1년은 더 버티시겟네요.
지금 1개월도 채 안되서 절대 스타일상 없애지 않고
지금 일부러 강제로 나가게 만들어 다시 월세를 올려서 임대를 내놓을 임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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