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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진짜싼마이 24.06.09 17:58 답글 신고
    음...일단 건물주가 리모델링이나 철거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나갈수 밖에 없습니다. 철거는 님 동의가 필요없는 건물주 마음이구요.

    이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이라 더더욱 님이 불리하시구요.

    뭐 명도소송하면 3년은 버틸테니 그 기간에 뽕을 뽑고 나가셔야죠.

    나간 이후 리모댈링이나 철거를 하지 않으면 차후에 소송으로 권리금 일부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엔 집주인이 아주 작은 공사라도 해버리면 (지금처럼 불법 건축물 철거같은...) 받을 방법이 없는게 현실이구요
  • 레벨 소위 2 던파함 24.06.09 17:59 답글 신고
    그거 님이 불리하네요
    주인이 구청에 이의신청으로
    님이 철거거부한다고 하면
    강제이행금이 님께 나옵니다
  • 레벨 이등병 신중한선택 24.06.10 08:24 답글 신고
    임대인이 당연 책임지고 이행강제금 납부중이고 그래서 들어온거죠.
  • 레벨 이등병 신중한선택 24.06.09 18:03 답글 신고
    상가 상담센터에 문의 한 결과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의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강제철거로 임차인이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레벨 중장 진짜싼마이 24.06.09 18:05 답글 신고
    그건 님이 영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내부를 철거하는거구요...

    제 말씀은 임대인이 리모델링이나 철거를 이유로 계약 종료시점 6개월 전에 님 나가라고 하는건 건물주 마음이란 소리입니다.

    알단 다담주 계약 종료라고 허시니 1년은 더 버티시겟네요.
  • 레벨 이등병 신중한선택 24.06.09 18:05 답글 신고
    막막하네요. 철거 할 거였으면 진작에 상가를 내놓질 말았어야 하죠.
    지금 1개월도 채 안되서 절대 스타일상 없애지 않고
    지금 일부러 강제로 나가게 만들어 다시 월세를 올려서 임대를 내놓을 임대인입니다.
  • 레벨 이등병 신중한선택 24.06.09 18:06 답글 신고
    매장 내부만 철거 말고 외부까지 전체 철거 문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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