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더이상 이야기 꺼낼 필요가 없어졌다.
피해자가 피해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피해자 측은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나락 보관소가 동의를 구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 반박한 바 있다.
https://www.msn.com/ko-kr/news/other/%EB%B0%80%EC%96%91-%EC%84%B1%ED%8F%AD%ED%96%89-%EA%B4%80%EB%A0%A8-%EC%98%81%EC%83%81-%EB%8F%8C%EC%97%B0-%EC%A0%84%EB%B6%80-%EC%82%AD%EC%A0%9C-%ED%94%BC%ED%95%B4%EC%9E%90-%EC%9A%94%EC%B2%AD/ar-BB1nNwF9?ocid=msedgdhp&pc=U531&cvid=219da4d6776845fda5f19beb37409e09&ei=7
그래..뭐 그래라...
답답하다 답답 해
지금이 사회적으로 처벌 할 가장 좋은 타이밍이였는데,
피해자는 그 권리를 포기했다
참나........
그래도 잊지 말라.
" 그때의 행동이
그때의 마음이다. "
악으로 행한 행동이
절대 선한 마음이 담겨있을 수 없음을.
님은 왜 가해자의 사적재재만을 중요시하고 피해자가 받을 2차피해는 생각을 안하죠??
니 딸이 44명에게 당하고 온다면 넌 지금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
누구는 그 심정때문에 화를 내고 열을 냈을 것이다.
그때 법적 심판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했던 행동이였을 것이다.
이제와 반전이 된 것일 뿐이다.
잊혀질 권리를 말하는거야
꼭 이렇게 예를 들었어야 할까요.?
피해자의 추가피해가 없도록 하는게
더 중요한거 같습니다.
가해자는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제대로 된
심판도 안 받고 피해자는 또 다시 입을 피해걱정이라니. 이건 뭐가 잘못됬음
나랑은 상관없어요
내일 받을 내 월급이 중요하지
사회정의 실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유튜브가 왜 범죄자들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입막음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사회정의와 공공의 이익이 목적일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사회정의와 공공의 이익보다 우선시되려면,
성범죄자 알림이도 벌써 폐지됐을테고,
여성가족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전부 고소당하고 사라졌겠죠.
수면위로 올라갈 두려움에 떠는 건 피해자보다, 가해자들이 아닐까요?
피해자는 트라우마와 후유증으로 지금 벌어지는 일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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