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하기전 신고건이라가정
올바로에 접속하여
계약서.석면검사조사서.해체계획서 접수를합니다
석면검사조사는 1.2일이면 확인이가능하며
해체계획서에 첨부하여 올바로에 등록을합니다
담당자가 정해집니다
담당자가 현장확인을하러 나오던지 사진으로 판단을합니다
올바로에 폐기물업체선정하여 계약후 차량등록을신청합니다
해체계획서상 보완이 뜬다면 최소4.5일이상이걸립니다
허가가났다면 철거전.후사진을첨부합니다
살수는 기본이며 현장에 소화기 안전관리자 등
상주해야합니다 서류상 그렇게넣지않으면 허가가 나지않습니다
철거후 해체완료 및 멸실신고를해야합니다
제가공사하다보면 신고건은 서류만통과하는데 2.3주걸리던데
아무리봐도 1.2일 안에 공사를할수가없을텐데 벌금을낸다고생각하고 철거를하는건지..
지금은벌금도그렇고 과태료도 생각보다많이 나올거고
철거를맡겼다면 철거업체도 벌금과 과징금 형사처분받을걸로예상됩니다
무허가 무접수철거라면 현장에서 석면이발견되면벌금이상이될수도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은 함부로 철거하거나 버릴수없습니다
현업이지만 아무생각없이 철거한거같네요
확실히 무접수 철거라고 느낀이유는
도로를끼고있는 현장으로 pt아시바는 필수로접수해야하고 유동인구가많은 사거리나 버스정류장은 필수입니다
사진을보면 pt아시바는 전혀없습니다
이거보고 나름대로 글을써봅니다
마동석이 함 다녀와야 할 듯
강간의 도시만 생각남
건축주가 '비산'도 다 떼어야 하는데, 이거 까다롭죠.
말이 무섭게 나오니까 당연 쑈한 듯 보이고,
<불법건축물>이냐, <임시가설물> 미신고후 방치냐 때문에
서두른 것 같은데,
철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냅다 덮어둔 건,
위 사진처럼 내부에 공구리 기초 잡았기 때문입니다.
<임시가설물>이 아니라 <불법건축물>을 10년 쓴거죠.
청도읍 건축 담당, 가설물 담당 죄다 모가지죠.
(작은 읍에선 건축담당이 건축관련 허가는 보지 않고,
관내 가설물 관리만 하는게 보통이죠.)
청도군청 (건축담당, 지적담당), 청도군 보건소, 청도읍, 청도세무서
모조리 짜고 했다 봐야 합니다.
올바로에 등록 처리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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