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계약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외국사람이고, 해외에 거주해서,
한국소득을 알 수없어서,
부부합산 기준을 모른다고 안된다네요
혼인신고가 되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외국인이, 외국 사는데
한국 소득증명을 어떻게 하냐고 반문했는데...
세무서가보래서 세무서가도 빠꾸...
대사관, 영사관도 빠꾸,
외교부에도 문의 하면서
비자 준비중에 화가 나서 글씁니다
같이 살려고 집을 사려는데,
집을 사기위해 비자를 만들어야한다니...
나중에 추후 준비하긴 해야하지만...
은행에서 말하는 유일한 방법은
결혼비자 + 외국인등록후, 세무서에
소득없음을 인정받아야 한다는데...
비자가 더 어렵고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잔금일까지 대출이 나올지...
계약금과 아파트를 포기해야 싶네요
주담대는 너무 비싸서...
진짜 너무한것 같아요
혼인신고를 했다고 패널티 받는게...
서류 꾸려서 나중에 디딤돌받음되는데
?????????
3개월이내에 하면 된다는데,
생애최초 혜택이 사라지더라구요
그리고... 비자가 혹시나 실패하면 5개월 후에 다시 준비해서 제출해야해서...
의미가 없어져서
당연히 계약하기전에, 현장에 있는 상담사에게도 문의 했었습니다...
상담사들은 제 신용평가보고 다 된다고 했었어요...
신용 만점이라...
지금 상황은 배우자가 외국인이라 발생하는거라...
담당 은행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규정이 없고, 배우자 소득을 증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소득 증명하는 방법이 비자 발급+ 외국인 등록+ 세무서방문해서 소득증명원 떼기라서
문제죠
신혼부부 대출인데 당연히 부부 합산 소득 보는게 당연하죠
별수 있어요
포기하시던가 다른걸 알아보셔야죠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월급 내역 대체도 안된다네요 ㅋ
한국에 없는 사람의 소득을 증명하는게 관건인데 그게 너무한 면이 있다고 싶었어요
신축이 아니고 기존 집이라면 매도자한테 잘 부탁해서 일부라도 돌려받아 보는 수 밖에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살고 있지 않고, 초청하기위해 집을 내 명의로, 내가 사니까 당연히 될줄 알았는데...
상담사분들도 가능하다고 하셨었고...
근데 서류 준비해서 가니까 안된다고 하시는거라 다들...
운용이며, 기금 취급을 못하는 상담사
분들과 얘기를 나누신거네요 ..
똑같은 예로 기금 전세자금도 운용을
못하시분 계세요 .
조금 애매한 상황은 처음부터 취급자와
면밀한 상담을 해보고 움직이셨어야...
한일부부 까페 가보니까
최근 비자 심사가 75일 걸리셨다고 해서 해탈중입니다 ㅎㅎ
혼인신고를 너무 일찍 했나봐요...
외국인과 혼인신고후
대출시 패널티가 부당한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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