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밀양 사건 재판부의 논리.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이 '충동적이고 우발적'이며 피해자가 '평온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가헤자들에게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
.
.
경찰 조사부터 제정신이 아니더니 재판부 판사마저 정신줄을 놓고 자기 입맛대로 재판을 진행했구나.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한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당신 가치관에서는 '1년 동안 짐승만도 못한 같은 짓을 반복해댄 행위'가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행동'인 건가?
어떻게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집단 강간을 저지르는데도 그것이 충동적이고 우발적일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그런 판결을 내린 거야?
충동이 반복되고 우발이 반복되면 '상습'이 아닌가?
어떻게 당신같은 자가 판사랍시고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하고 있는지 탄식이 나온다.
당신같은 판사는 법복을 벗겨버려야 하거늘!
지금이라도 성인이 된 가해자 및 동조자들을 단죄하고, 얼빠진 판결을 내린 판사를 탄핵 시킬 수 있는 '밀양 특별법'을 만들어 잘못된 과오를 바로 잡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는 없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독도는 한국 땅이니 꿈도 꾸지마라...며 격노하는게 더 빠르죠.
수정 2005-04-12 11:26
펼침
밀양고교생 집단 성폭행사건 피의자들에게 소년부 송치결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12일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혐의(특수강간 및 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19)군 등 밀양지역 고교생 10명에 대한선고공판에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결정을 내렸다.
요게 2005년 기사네요. 판사가 여러명일텐데 다는 모르겠네요.
한겨레 기사입니다.
피의 저주를 받을겁니다~
반드시~
그들 만의 세계에 있으니
보편적인 사고방식과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판사도 그렇지만, 검사도 그닥~
불륜도 성추행으로 몰아가는 세상인데!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