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최근 취업을했는데 쫌 희안한 곳인거같아서
청주에 위치한 자동차회사인데 건물이 1층 2층으로 되어있고 2층에서 부품제조를 합니다.
그런데 희안한게 아침에 25인승 차량이 회사로오는데
청주여자교도소 재소자들이 와서 일을하고갑니다.
그런데 재소자들이랑 일반직원들이 한공간에서 같이 일을하고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여?ㅋ 이게 가능한건가여?
이런건 근로 노동법에 안걸리는건가여?
제가 최근 취업을했는데 쫌 희안한 곳인거같아서
청주에 위치한 자동차회사인데 건물이 1층 2층으로 되어있고 2층에서 부품제조를 합니다.
그런데 희안한게 아침에 25인승 차량이 회사로오는데
청주여자교도소 재소자들이 와서 일을하고갑니다.
그런데 재소자들이랑 일반직원들이 한공간에서 같이 일을하고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여?ㅋ 이게 가능한건가여?
이런건 근로 노동법에 안걸리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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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론 모범수들만 한다고 들었는데
일반인랑 섞여한다는건 처음들음 ㄷㄷ
아무리생각해봐도 같은공간 바로 앞뒤옆에 죄다 재소자들이있는데ㅋ 이게 가능한건가 저도 이런회사는 처음이라
교도소 안에서 출역하는 것 보단 더 큰 목돈을 만들어 사회에 복귀했을때 자금으로 사용 할수도 있어서 좋고 가석방 심사에서도 좋게 작용하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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