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사건 수사심의신청결과 이유없음 나왔습니다.
수사심의신청 진술 날짜 정할때 진술녹화요청하니
알았다고 하더니 버스타고 3시간정도 걸려 경찰청에
도착하니 진술녹화실 없다고 그냥 진술하라고
하고 싶으면 녹음하라고는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첫진술할때 학교내 cctv영상확보 물어봤고
경찰이 확보한다 했으나 2주후 폭행사진 전달하러 갈때
물어보니 cctv삭제되었다기에 정보공개청구한다하니
삭제되에 정보공개청구해도 없다고 정보공개청구하지
말라고 했다하니
수사심의담당수사관이 녹취록이나 증거없는거는
말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위에 말한것은 직접 얘기한거라 없으나 cctv필요없다고
사건담당수사관이 말한 녹취록은 있고
학교공지사항에도 cctv보관 30일이라 쓰여 있는데
사건발생 2주만에 삭제된다는것이 이해하기 힘들다.
진술수정 한다니 수정하면 제아들에 않좋다하에
수정도 못했습니다. 경찰말에 아무것도 못한 제가
바보병신입니다.
안경착용하시는분들은 아실겁니다.
이정도 시력이면 안경이 얼마나 두껍고 안경 없으면
아무것도 않보인다는것을요.
가해자가 안경부터치고 얼굴을 폭행했다는 진술이 빠진것도
폭행사진 봤으면 누구라도 가해자 진술이 가짜임을
알았을텐데도 수사심의수사관도 서류에
이상한점을 발견못했다고 합니다.
골절된 피해자에겐 상해진단서 제출하지말라하고
피해자가 방어하다 한대쳐서 한대 맞은 가해자의
상해진단서는 왜 받아줬냐니
상해진단서비 아껴주려 그랬을거랍니다.
법정드라마보면 검사가 유추할수 있다는말을 하던데
그건 검사에게만 통하는 말인가 봅니다.
경찰이 하는말이 가해자가 인정하면 cctv같은건
필요없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폭행인정해서 주위진술도 없었습니다.
경찰말대로면 A가 B를 살해하고
경찰서에 C가 와서 제가 B를 살해했습니다하면
그 어떤 증거도 필요없는겁니다.
사람몸에 수십개의 멍이 있어도 가해자가 세대
때렸다하는 진술 그대로 진행되더군요.
저는 이미 재판까지 다 끝나 더이상 어쩔수 없지만
경찰이 사건을 공정히 수사해줄거라는 믿음을
가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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