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평촌트리지아 일반 분양받은 입주예정자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아파트로 2,417세대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합원 1,308세대 일반분양 913세대, 임대 196세대로 24.08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조합에서 운영하던 네이버카페 “평트톡”을 통하여 입주박람회 주관사 및 일반분양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법무법인을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축 입주 단지의 경우 입주민들의 투표를 통하여 다 득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과는 첨예하게 반대되는 상황으로, 이를 인지한 입주민들이 카페 내 댓글을 통하여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투표를 통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해달라 요청을 하였고, 요청한 입주민들을 카페에서 강퇴시켰습니다. 또한, 일반 분양자의소유권이전등기 업무는 조합과는 업무의 연관성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명백한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위해 월권을행사하고 있습니다.
강퇴 당한 입주예정자들은 서로 교류할 공간이 없어 네이버카페 “평촌트리지아 입주예정자모임” 카페를 개설하게 되었고 입주예정자들이 가입하여 서로 아파트에 관한 정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입주예정자들에게 아파트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며, 특정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카페 운영자인 저를 상표권 위반 및 업무방해로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조합은 입주 및 일반분양자 소유권이전등기 진행 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없고, 이는 입주민의 의사에 따른 선택임에도 조합 직원을 내세워 현재 조합에서 운영중인 네이버카페 ‘평트톡’을 이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입주민을 강퇴시키는 행위를 벌였고 강퇴당한 입주민은 집단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이며, 입주박람회 또한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고 여러차례 위협을 일삼았습니다.
*재건축(재가발)아파트의 경우 입주 이후에도 조합에서 이전고시(토지정리)전까지는 개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아파트집단담보대출을 통해서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입주민들은 잔금을 낼 수가 없고 그럼 전 재산을 투자한 아파트를 잃게 되는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겁니다.
개인 혼자서는 집단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단체를 구성해야만 대출협의 및 집단등기 처리가 가능하고 입주의 편의성을 위한 박람회도 개최할 수 있기에 입주민 협의회를 만들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조합은 조롱이라도 하듯 아파트 이름 상표권을 운운하며 저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공공연히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그 수의계약한 법무법인 및 입주박람회 주관사가 무엇이길래 입주민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것인가요?
처음부터 조합은 수의계약과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표명했지만 실상은 조합이 선두에서 업무처리를 하며, 수의계약한 입주박람회 업체 일감을 몰아주기위해 저희가 살고자 발버둥 치는 일이 업무방해라고 합니다. 입주박람회 진행은 조합의 업무도 아닐뿐더러 입주민들이 단체로 공동구매를 통하여 입주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한 행사인데 이 주관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왜 조합의 업무방해 인가요?
심지어 조합 직원은 조합의 지위를 이용하여알게 된 조합원 연락처로 190명에 달하는 카카오톡방을 비밀리에 만들어 제 분양받은 동호수를 공개하고 제가 카페운영을 통하여 무엇인가 개인 사익을 추구하려고 한다고 허위사실을 전달하여 저를 범죄자인 양 만들어그들로 하여금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만들고 있으며, 조합의 전화로 제 회사의 직통번호로 전화하여 제 이름과 목소리만 듣고 끊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주 후 저 카카오톡방에 있던 누군가가 저를 오해하여 저의 집으로 쫓아와 해코지라도 할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건가요? 이런 강제와 억압과 협박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만 안양시는 단 한 번도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선 분양 아파트의 특성상 집을 미리 보는 것이 아닌 분양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2~3년 후에 집을 확인 가능하다는 불합리함 때문에 아파트마다 입주예정자들이커뮤니티를 만들어 정보공유를 하는 것은 당연시되어 온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상표권 침해로 입주예정자를 고소하는 행위가 정당하다면 현재 선분양으로 건축 중인 전국의 수천 건의 아파트들도 다 입주민들을 상표권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선례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과연 공정거래가 맞는건가요?
수차례 조합과 시공사에 대화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현재까지도 무시로 일관하고 있으며, 안양시 또한 지난 4개월간 수십 번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조합 대리인의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도시정비과 직원들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조합의 이런 갑질에 분양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해야 하는 건가요? 대체 나라는 왜 있는 겁니까?
이 글을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제발 도와 주세요...널리 퍼트려 안양시에서는 눈감고 감추어주고 있는 조합의 불합리함을 상위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조합장이라면 이렇게 해먹겠습니다.
법무등기, 샷시, 주방기구, 자재납품 등 을 통해 해먹겠습니다. 시끄럽게 하는 사람에겐 분양권을 취소시켜서 조합에 소송걸어 겨우 자기 집 되찾수 있게 괴롭힐것 같습니다.
몇놈만 샘플로 걸면 찍소리도 안합니다.
비대위원장을 아는 사람시켜 저를 욕하게 해서 다른 비대위가생기지 못하게 막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준공후 조합 해산 안하고 시공사에 소송걸어 조합을 20년간 끌고가 잉여 수익 수백억은 제가 다 해억을 것 같습니다. 집팔고 나가서 조합원은 사라집니다.
다른 조합은 그런사람 없는데요
오직 저만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2. 경쟁입찰 요구하자 카페 커뮤니티에서 탈퇴당했다.
3. 내가 빌런이라고 소문낸다.
내용을 읽어본 바, 이렇게 요약되는군우~
1. 논란은 되지만 위법은 아닌걸로 알아우~ 이유없다애우~
2. 탈퇴복구원하믄 개인소송 ㄱㄱ
3. 이거 역시 개인송사로 해결 ㄱㄱ
그동안 건설사들 배불리는 정책은 이번 기회에 바껴야 합니다
(시대의 영웅이 되세요)
그냥 아파트 주변은행 가서 상담 받으십쇼
2. 경쟁입찰 요구하자 카페 커뮤니티에서 탈퇴당했다.
3. 내가 빌런이라고 소문낸다.
내용을 읽어본 바, 이렇게 요약되는군우~
1. 논란은 되지만 위법은 아닌걸로 알아우~ 이유없다애우~
2. 탈퇴복구원하믄 개인소송 ㄱㄱ
3. 이거 역시 개인송사로 해결 ㄱㄱ
매번 문제생기는건 지역주택조합이에요
얻으실게 더 많을거 같은데요
고소 거리가 없어서 입주민을 고소하나요
분양권사서 입주했는데요
분양전 조합원들이 로얄층
선점하는거까진 이해했는데
조합원세대는 LED
일반분양세대는 형광등
참어처구니 없더라구요
개판입니다. 신경끄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합장이라면 이렇게 해먹겠습니다.
법무등기, 샷시, 주방기구, 자재납품 등 을 통해 해먹겠습니다. 시끄럽게 하는 사람에겐 분양권을 취소시켜서 조합에 소송걸어 겨우 자기 집 되찾수 있게 괴롭힐것 같습니다.
몇놈만 샘플로 걸면 찍소리도 안합니다.
비대위원장을 아는 사람시켜 저를 욕하게 해서 다른 비대위가생기지 못하게 막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준공후 조합 해산 안하고 시공사에 소송걸어 조합을 20년간 끌고가 잉여 수익 수백억은 제가 다 해억을 것 같습니다. 집팔고 나가서 조합원은 사라집니다.
다른 조합은 그런사람 없는데요
오직 저만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조용 뒷빵을 노릴것같습니다
저같으면 ...
여럿이 한명 바보만드는거 쉬워요. 내부고발자나 정식으로 사람들 모집해서 과반이상으로 회장변경선출후 위계약건 열람과정등 확인후 소송을 하든 고소를 하든 진해야할겁니다.
그래서 보통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들은 조합원 외 일반분양자들이 모여서 입예협을 구성합니다. 이게 따로 법적인 요건이 있거나 권리나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혹은 정상적으로) 입예협을 했던 사람들이 입대위가 되기 때문에 시공사도 입예협과는 공식적으로 대화합니다. 사실상 일반분양자들이 문제가 생길 경우 조합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라고 봐야죠. 우선 입예협을 구성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말씀드렸다싶이 입예협은 시공사, 그리고 구청 등과도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공사는 결국 1년차~3년차 하자보수 등을 입대의와 협의해야하기때문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조합이 이미 선장악한 아파트라면 입예협이 구성된다고해도 각자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라 그리고 처음인 분들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우왕좌왕할 수도 있지만, 개인보다는 일단 제대로된 입예협을 구성한 뒤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합이 일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다니 ㅎㅎ 그것도 저런 시덥잖은 내용으로...ㅎ 그냥 피곤하게 만들어서 찍소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뿐인데...앞으로도 별 문제가 없다면 제대로 된 입예협을 구성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무슨 큰 어른 받들듯이 받듭니다. 조합장이 그만큼 시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많으니 입예협 혹은 입대의 구성이 잘 안되면 일분자들이 받지 않아도 될 유무형의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지금 문제삼은신 법무법인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쪽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저 법인에서 다른 일들을 처리해주면서 등기를 오히려 싼 가격에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제가 몇년 전 아파트 들어갈때는 기존 조합과 연계된 법인이 비용이 더 저렴했습니다. 기존 업무를 주는 대신 등기를 싸게 해주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저것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합이 일분자개인한테 소송부터 걸고 입주박람회까지 관여하려는 거 보면...
입주박람회는 깨끗하게 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거래가 성행하거든요 그건 보통 입예협에서 준비하는 데 이걸 조합이 하려고 한다? 이건 뭐 안봐도 비디오죠 ㅎ 그러니 반드시 제대로 된 입예협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입예협에서 박람회 준비했고, 뒷돈 없이 깨끗하게 했습니다. 업체들이 돈을 그냥 줄까요? ㅎ 자기들 돈 들어간게 있는데 물건자체를 후려치거나 사후관리 개판될게 뻔합니다. 이건 조합이 일방적으로 하면 절대 안되는 일이예요 ㅎ 그리고 지금상태로 가다보면 결국 입대의도 조합원들 출신으로 꾸려질텐데 그러면 진짜 조합을 견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도 조합은 돈주는 사람, 일분양자는 돈내고 물건 사가는 사람일뿐 조직력이 없으면 호구 취급합니다.
쓰다보니 글이 길었는데...정리하자면
1 법무법인 선정은 문제가 없을 수 있다.
2 입주박람회를 조합이 선정한다....는 건 좀 그렇다
3 개인으로는 시공사 조합한테 호구로 보이니 입예협을 만들어라
이정도입니다. 진짜 웃긴 곳이예요 아파트라는 곳....ㅎ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이었는데 입예협, 입대의하면서 더러운 꼴 못볼 꼴 많이 봤습니다. ㅎ
그런데 안터넷에 사실을 적시해도 걸면 걸리더라고요
근데 무슨 입주민이 아파트 이름을 썼다고 고소를 하나 ㅋ
웃기네 웃겨 ㅋㅋㅋㅋ
이 건은 뭔가 다른 케이스라 애매하네요
그리고 희안하게 오늘 가입해서 글 쓰신 분들이 많이 보여서
중립 박습니다.
그냥 냅두세요 그거좀 해먹는다고 님에게 큰손해아니예요
지금 그렇게받는 스트레스보다는 훨신요
1. 소유권등기 업체 선정 관련. 크게 문제되는 사항 아님.
2. 입주박람회 조합선정...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임. 박람회 업체들이 아마 조합 같은곳에 로비는 할 것임
반대로, 해당이익을 빼먹으려고 "예비입주자협의회","입예협","비대위" 이런식으로 단체 만들어서
선동해서 편취하는 무리 엄청 많음. 이건 조합이 맞다 그들이 맞다 할게 아닌것 같음 그나물에 그밥이니...
(물론 글쓴이분은 안그러시겠죠.) 해당부분은 모든 조합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나물에 그나물 이라더라고요
일처리 빨리 빨리 지대로 처리만
하면 괜찮다고
소송 걸고 그러다면
입주도 못하고 이자만 내는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조합장에게 소송걸었다
생길일이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더 쳐먹을려고하는 놈이랑
덜 쳐먹을려고하는 놈
근데 누가 수의계약 하게끔 위임해줬나요? 조합 직원이 수의계약하면 도정법 위반이라는 걸 모르나요?
보통 대단지에 접근하는 법무법인은 분양자로부터의 수익을 포기하고 은행으로부터만 수익을 챙기며, 입주하는 아파트의 입주자와 시공사간 하자 소송건에 대해 수익을 추가로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라면 일반적으로 뭔가 뒤가구린 거래가 있을 수 있다고들 생각하죠. 더구나 이곳은 조합직원이 직접 수의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에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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