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땅이 여기 뒤인데 시에 허가 받고 지난달부터 공사중인데 앞가게에서 자꾸 공사차량 진입을 방해하면서 이렇게 주차하고 공사를 방해하는데 경찰분들은 따로 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하고 저 길이 농로인데 이런경우는 혹시 어떤 고소 고발이 가능한가요? 평소에는 주차 안하다 자제차량이 오면 주차하고 일부러 담도 높게하고 길에 깡통같은 구조물 놔두고 방해를합니다… 그리고 저차 튜닝한건 구조변경이 필요한 튜닝인가요? 혹시 구변해야하는 거라면 어디에 신고 가능한가요..? 전문가분들 있으시면 좀 도와주세요….
차를 저기 세우는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전지도에 저차는 아니지만 다른차 있는데요.
카페 들어 오기전에....
저거 누구차에요? 카페요? 한우집이요?
오래전부터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라면
일반적 육로로서
거길 저렇게 막으면
그놈은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저렇게 도로가 개인땅 즉 사유지이고 사도라면 상황이 좀 달라지죠.
일단 관할관청도로과에 가셔서
저 도로가 육로(공도)인지? 私道(사도)인지 화인해보시고.
공도라면 경찰서 가셔서 고발하시고
사도라면 잘 구슬러서 같이쓰자고 하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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