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땅이 여기 뒤인데 시에 허가 받고 지난달부터 공사중인데 앞가게에서 자꾸 공사차량 진입을 방해하면서 이렇게 주차하고 공사를 방해하는데 경찰분들은 따로 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하고 저 길이 농로인데 이런경우는 혹시 어떤 고소 고발이 가능한가요? 평소에는 주차 안하다 자제차량이 오면 주차하고 일부러 담도 높게하고 길에 깡통같은 구조물 놔두고 방해를합니다… 그리고 저차 튜닝한건 구조변경이 필요한 튜닝인가요? 혹시 구변해야하는 거라면 어디에 신고 가능한가요..? 전문가분들 있으시면 좀 도와주세요….
뭐라고 하던가요?
농로라 하더라도 사유지일 수도 있어요.
지적도를 때 보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