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A씨공인중개사의 매물 담당자가 소속공인중개사 B씨
소속 공인중개사인 B씨가 C의 아파트 매물을 소개시켜줘서 전세 계약을 하게됨.
이 와중에 C는 단한번도 얼굴을 본적이 없으며 모든걸 중개사한테 위임했는지 도장이며 통장거래며 중개인의 주도하에 이뤄짐
전세계약 잔금도 치뤄야 하지만, 합의하에 할수 있다면서 입주날보다 빨리 잔금 치뤄달라고 해서 계약서에 명시함.
과정이 너무 의아했지만, 분란만들기 싫고 그냥 근저당 말소랑 등기 하는데 이상없이 진행되면 아무이상없으면 그냥 살생각에 넘어갔음
그러나 더 큰 의심이 생기게 된계기는 새로 이사온 집에 그 소속중개인 B씨의 우편물이 온거임
B씨가 C씨와 관계가 없는 사람인척 소개하였는데.
100% 확증은 아니지만
B와 C가 부부인것 같다는 의심을 하게됨
등기부 등본도 떼보니 B씨와 C씨가 같은 주소임을 알게됨.
여기서 질문 B씨가 C씨와 부부임을 숨기고. 자기집인데 아닌양
중개를 한걸로 생각됩니다.
A씨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진행하였지만, A씨와 짜고 중개수수료를 양쪽에서 떼먹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공인중개사는 거래가 불법인걸로 들었습니다.
이경우편법을 쓴거 같아서 찝집한거 같아서 질문드려봅니다.
실제로 부부이면서 아닌척 매물 소개했고.
또 이사온 뒤 갑자기 그 집주인 아들이라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온적도 있네요.
이사오기까지 그 B 소속중개사랑 많은 다툼이 있어서 과정도 좋지 않아다고 하네요.
여기서 어떤걸 더 알아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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