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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26일 금요일 주차장 접촉사고(상대 과실 100%)가 발생해서
보험처리하고 전면부 범퍼 판금 도색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방금 차를 인수하여 확인해 보니 도색 상태가 저 상태였습니다.
(위 사진이 원본이고, 아래 사진은 이상 부위 확대한 것입니다)
혹시 재작업 요청하면 너무 오버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당한 권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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