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글 올립니다.
작년에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해 가해자 보험사 상대로 대물 민사소송 중입니다. 사고는 1차로에서 서행중 저의 오토바이 후미를 가해자가 뒤에서 추돌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상대 보험사나 가해자는 cctv영상을 토대로 저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더니 교통사고 분심위를 통해 과실비율을 따져 보겠다고 소송 하였고 결과는 100:0 으로 저에겐 과실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보험사는 가해자 가 분심위의결과도 인정 못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할수없다고 하며 보험금을 받고 싶으면 저보고 민사소송을 진행 하라고 하더군요. 화는 났지만 어쩔수 없이 소액이라 변호사 없이 전자소송을 통해 개인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였고 다음달에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혹시 분심위 결과가 민사재판 도중 뒤집힐수 있는지 나홀로 소송이다 보니 걱정이 되네요...
걱정 마세요
사실관계에 대하여 경찰 또는 분심위에 들어갔던 내용 등에 대하여 잘 챙겨 놓으시고
곰님 말씀대로 소송이 불만족이면 선임하고 항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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