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꽃샘추위 조심 하시고요 보배님들~
다름이아니라 출근시간에 신호에걸려 정차를했는데
뒷차량과 쿵하고 첩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뒷범퍼 오른쪽이 밀려서 오른쪽끝부분이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보험 처리해달라 하니
가해자분이 현금으로 주겠다 그러면서
막무가네로 10만원을 막 제주머니에 넣을려
그러더라구요 전 그냥 보험처리해달라 했더니
책임보험도 안든 무보험이더라구요
이럴때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제보험사에 문의해보니
자차수리후 구상권신청하면 된다는데
깔끔하게 처리할방법이 없을까요?
가해자쪽은 50까지는 현금으로 해주겠다 하고
파란손가서 견적 뽑아보니
범퍼갈아야하고 90나온다네요
어째야 할까요~? ㅎ~짜증나네요 ㅎㅎㅎ
그건형사처벌대상인댕
보험사 말대로 해야죠 뭐
견적 90 나오면 렌트까지 +@ 생각하셔야죠
경찰서 신고부터 하시길
렌트비용은 민사
아~ 미치겠습니다ㅎ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에서 '자차' 쓰라는 의미는 내 보험사에서 수리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여기도 면책금이 적용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비용은 혹시나 면책금 내야 한다면 그 만큼이 최대 지출입니다.
그리고 수리가 다 끝나 금액이 확정되면, 내 보험사가 수리업체에게 돈을 주고
사고 낸 사람한테 청구하는 것을 '구상권 청구'라고 합니다.
보험사가 사고 낸 사람에 대한 채권을 인수했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건 말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나 내가 수리하는 동안 렌트비나 자차면책금을 냈다면
내가 민사 재판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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