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오시기로 하는 분은.. 악취에 도져히 못들어오시겠다고 하고, 정말 믿을수가 없습니다.
청소업체도 거부를 해서, 전부 교환해야 하는 상황이며,
냄새는 너무 심해서 어떻게 손을 쓸수가 없습니다.
내놔도.. 들어오지도 않고 문 입구에서 다들 그냥 돌아가버리는 설정.. 도데체 이런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왜 임대차 법에 이런 사항에 대한 어떠한 문구도 없는지 이해가 않됩니다. 임대인들만 나뿐 사람들로 언론에서 도배를해서... 이게 정말 대한민국인지... 헬조선인지... 소송을 하라는데... 소송하는데... 2년 정도.. 그때까지 어쩌란 말인지.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국가 시스템인지... 정말 혁명이 일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란처럼...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이런 경우 즉시 잡아 처벌하는 국가가 더 낳은 세상이 아닌지...요...
계약서를 보시면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를 집니다.
보증금 반환은 원상복구를 하고 난 후에 하시면 되는데
보증금 반환을 싶게 하시고 난후 사후처리를 하려니 힘든게 아닌까요?
본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최소한으로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첫번째로 전임차인이 책임이 크지만 임대인인 본인이 관리못한 부분도 있네요!!!
저도 몇번 임차인에게 그런일을 당해서 보증금 돌려주기 전에 집을 먼저 보고 반환해 줍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안 하시면 됭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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