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염치 없지만 변호사와 법무사 두 곳에서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고 있지만
명확하게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함에 보배드림에 고견을 여쭤보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유게시판에 이런 글을 쓰게되어 유감입니다. 답답한 심정에 지푸라기 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쓰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원치 않으시면 뒤로가기 눌러주세요.
2021년 4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세입자로 1억 전세금을 내고 2년 계약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몇달 뒤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바뀌여서 전세권 설정을 새로 해야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세권설정을 새집주인이 알아서 하고 금액도 내니 알고만 있으라고 하고
나중에 계약서와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게 지금에 너무 후회가 되네요.
나이만 먹었지 부모님이 이런 일들을 맡아 대신 해주셨는데 이제부터 스스로 해보겠다고 시작한게 이런 일이 생겼네요.
지금도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받은 서류에는
건물에 법인 1
토지에 법인 2와 개인
총 3명의 주인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몇달전 수도세가 많이 나와 수리를 해야할 상황이 생겼고
주인들에게 연락을 했더니 서로 수리비를 주지 않겠다고 미루기에
10월초 2년 계약기간도 종료되었고 집을 나가겠다고 미리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인은 자기가 토지의 소유권까지 갖고 싶다며
토지 소유권자들과 분쟁을 일으키며 소유권을 다 갖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며
집을 경매로 넘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고 70만원을 내고 건물주인에게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내용엔 기간안에 전세금 반환을 해달라는 것이였고요.
그걸 본 건물주인은 왜 내가 다 전세금을 반환해야하냐며
소유자는 3명인데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며
자기는 3300만원에 대한 금액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우리는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간것이지 토지에 세입한게 아니니
건물주인에게만 내용 증명을 보내는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법무사님과도 상담했는데 제가 전세권설정자로 1순위이긴 하지만
경매로 넘어간다해도 시일을 계속 미루고
몇개월이 지속될지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법무사님과 만나서 전세금반환소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전 분명 전세계약을 1억에 했는데 왜 3명은 다들 3300만원을 이야기 하는지
그리고 계약서엔 그런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건지
전 이해가 안됩니다.
당시 계약한 부동산은 폐업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사갈 집을 계약을 하고 잔금을 은행에 디딤돌대출신청을 하고 잔금일을 기다리는 중이고
전세금 반환이 안되면 부족한 금액을 신용대출로 메꿔야할 상황입니다.
결혼전 6년동안 회사 다니며 용돈 20만으로만 생활해서 모은 전세금입니다.
혹시 저랑 비슷한 일 겪으신 분 계실까요?
비용청구 하라구 하시는게 낫구유~~~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장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고게 필요읍다구 알구 있구먼유~~~
그리고 토지 주인은 이번 일과는 상관 없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건물 사용에 대한 임차를 하는 것이지 토지에 대해 하는건 아니거든요. 빠르게 내용 증명 보내시고 계약 해지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문자나 통화 녹음 내용 등이 있다면 확보해 놓으시구요. 만약 안주겠다고 버티면 방법 없습니다. 소송으로 가야하고 그래도 안주면 경매까지 가야죠...
전세권설정 해놔서 괜찮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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