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차량이 워낙 노후돼서 곰팡이 냄새도 나고 최근에만 두 번 정도 정비 때문에 운행을 못한 적이 있었는데
법을 찾아보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관련해서 허가요건, 차령제한이 있더라구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 시설 상관 없이 어린이 대상으로 운행하는 모든 차에 해당하는 걸로 보이고
2015년인가에 6년 제한했던거 9년으로 풀어줬고 거기에 정기검사 완료했으면 11년까지만 허용 되는걸로 나와있는데
혹시나 해서 차량조회 해보니 최초 등록일이 2006년인데 이게 가능한가 싶네요
정비이력은 25건이고 차를 중간에 바꿨다면 번호를 인계 받았다 해도 정비 이력까지 인계되는건 아닐것 같고.
정말 2006년 or 2007년식이면 제한이 걸리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래 최초 차량 등록(출고)후 9년(-->11년까지유예) 이번에 새로 바뀐 통학차량 등록법에 따라 11년-->13년까지 유예
현재23년에서 13을빼도 2010년 등록차나 될까.. 그리고 그정도 탔으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엔 안전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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