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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미들뻔 23.12.06 02:39 답글 신고
    1. 본인이 나온 cctv열람은 경찰없이도 열람이 가능하지만, 거부시 거부사유가 명확해야하구요.(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보여줄수 없다했을땐
    경찰부르시고 타인 모자이크처리를 위해 cctv보존요청하세요.
    모자이크 처리는 관련전문업체에 금액이 발생하구요.

    2. 1번이후에 판단하셔야할거 같고
    원점인 "동행을 거부했다"
    이게 보호센터 주장이라면 할머니께도 물어보셔야할거같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동행,부측을 거부한것이지.. 관찰을 거부한게 아니기에 보호사가 거동이 불변하시고 병력이 있으신노인인걸 알고있어야하고 인지하고 있기에..
    뒤에서라도 지켜 봐주시는게 보호사의 업무라고 생각듭니다.

    내일 병원을 또 가신다고 걱정과 오해하시는거 같아서
    다치고 바로 괜찮아보여도 다음날 다를수 있기에 재차 확인하시려는거 같네요.

    할머니 다치셔서 마음고생하셨을텐데
    좋게 좋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할머니앞에서 자주 웃어드리죠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3.12.06 08:33 답글 신고
    그러면 집에서 모시지 그러세요?

    왜 굳이 주간보호센터를 다니실까요?

    그리고 뭐가 문제라서 시비를 걸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님 마음대로

    님 기분대로

    화풀이 실컷 하세요.

    정 걱정이 되면 님이 병원을 다시 모시고 가서

    다시 검사를 받으시는게 순서일것 같은데 말입니다.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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