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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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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민브로짱 23.11.29 12:16 답글 신고
    파열 물리적 폭발
    용기내부의 압력으로 폭발
    대법원에서 바람의 압력으로 인한 베란다 유리파열도 보상하라는 판례있음

    산화반응은 화학적폭발
    저건산화와 상관없음

    추가
    가입사 보험약관 보셔야됩니다
    약정이 어케되있냐가 중요하구요
    약관받아보시고 판단하셔야됩니다

    약관올리셨네요
    산화반응만은 더 하위개념입니다
    그걸포함한다는건 물리적 폭발 파열또한 인정한다는거겠지요. 넓은 의미로 포함이라 보여집니다. 판례에도 폭넓게 인정한 내용도 있으니 인정되리라 보여집니다

    신진자차과님께(이런걸 왜 말해달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수없으나)
    -지금의 제 소속은 건설현장 단품 현장소장입니다.
    -답변은 제가 이전(10년 넘었네요) 국내 최대 가전업체 고객서비스 담당업무를 하면서 배운 내용들이구요 PL건 담당 전결권도 가지고 있어 관련 교육도 이수했었습니다.
    - 이분은 글을볼때 억지를부리거나 어그로끌겠다는 의도는 아니라 생각되어 미천하지만 제가 알고있는 내용들 또는 제판단을 올려드린겁니다. 물론 제 생각임으로 틀릴수도 있구요. 제조사측 대응도 물어보셨음으로 그 내용도 적어드렸습니다.
    답글 13
  • 레벨 대장 호박고구마0614 23.11.29 12:11 답글 신고
    밥솥 맹근 회사는 머라구 하남유???
    답글 6
  • 레벨 원수 대추오케이 23.11.29 12:11 답글 신고
    밥솥업체에도문의해보세영
    답글 1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고속도1차선정속금지 23.11.30 10:07 답글 신고
    오호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1 올리바햇반 23.11.30 17:27 답글 신고
    밥솥 증기가 옆으로 새는데 패킹을 교환해야겠지만 위로 추모양이 돌면서 증기 빠지는 곳도 막힌 거 같은데 청소 방법 좀..
  • 레벨 훈련병 반합 23.11.30 18:01 신고
    @올리바햇반 패킹 교환만 하시면 됩니다 밥만 하셨으면 추쪽은 거의 막힐 일이 없고요 패킹에서 압력을 못잡아주기에 추가 안도는것일겁니다 추 빼곶싶으시면 추를 잡고 똑바로 들어서 시계 방향이였던가 반대방향이였던가 돌리시면 걸리면서 빠집니다 만약 빼다가 먼가 걸렸다는 느낌이 드시면 반대로 돌려서 넣어주시고 다시 하시면됩니다 부드럽게 빠져야 제대로 걸렸다는겁니다
    추 빼실 일은 거의 없다보시면 되고 밥솥 청소 하고 싶으시면 우유컵 한잔의 물을 넣으시고 식초 한두방울 넣고 취사 하시면 밥솥이 소독이 됩니다
  • 레벨 중사 1 상실E 23.11.29 21:15 답글 신고
    와... 천장에 밥솥뚜껑 소름...
  • 레벨 대위 2 음부즈맨 23.11.29 21:15 답글 신고
    밥솥은 밥만하길 바라며
  • 레벨 대위 3 앞뒤가똑같은너의여친 23.11.29 21:16 답글 신고
    일상배상으로안됨?
  • 레벨 하사 2 깡패고 23.11.29 21:34 답글 신고
    안되지요
    남에게 피해를 입힌게 아니잖아요.
  • 레벨 하사 2 굴이동 23.11.29 21:48 답글 신고
    간단한 상식으로 화재보험이란 파이어&라이트닝불또는낙뢰에 의한것이어야되고 옵션으로는 폭발에 의한게 있는데 폭발은 보통 가스폭발을 말하는거죠. 밥솥의 폭발은 생산물(제조물)배상책임 밥솥회사가 가입된 영업배상상품에 의뢰해보는게 좋을것같네요
  • 레벨 소장 펫러브 23.11.29 22:09 답글 신고
    밥솥에 무슨짓을 하셨길래... ㄷㄷㄷㄷㄷ
  • 레벨 준장 굵은오이 23.11.29 22:12 답글 신고
    손해사정사를 쓰시는게 좋아보입니다
  • 레벨 원사 3 인생뭐있을까나 23.11.29 22:12 답글 신고
    제가 그래서 어지간 하면 압력밥솥에 요리 하지 마라고 합니다
  • 레벨 훈련병 호꼬꿰 23.11.29 22:29 답글 신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올려주셔야죠
    유리한쪽만 보시지 말구요

    해석이 모호할때는 물론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보는게 맞지만요
  • 레벨 중사 1 sdkiu 23.11.29 22:31 답글 신고
    뭐놓고 조리했어요?
  • 레벨 소위 2 RDIESEL 23.11.29 22:31 답글 신고
    어느 회사 밥솥 입니까?
  • 레벨 중사 1 sdkiu 23.11.29 22:32 답글 신고
    작성자가 잘못한거 같은데.
  • 레벨 원사 3호봉 냠냠이999 23.11.29 22:41 답글 신고
    와 씨 밥솥어디꺼지???
  • 레벨 소위 1 오이지미마난여 23.11.29 22:43 답글 신고
    그래도 다행...
  • 레벨 원사 3호봉 냠냠이999 23.11.29 22:44 답글 신고
    감자탕할수도 있죠 ㅠㅠ 이렇게까지되는거보니 밥말고는 못하겠네요 ㅠㅠ
  • 레벨 대위 1 아같다 23.11.29 23:04 답글 신고
    뭘 취사하신건가요?
  • 레벨 원사 2 그때가지금컵라면 23.11.29 23:07 답글 신고
    터진 내용물로 봐서 순수쌀이.아닌데요
  • 레벨 중위 3 하리아빠 23.11.29 23:12 답글 신고
    않된다(X)안된다(O)
  • 레벨 대령 1 혓바닥헌터 23.11.29 23:18 답글 신고
    터진 내용물이 밥이 아닌거같은데요
  • 레벨 중위 2 스킨쉽마왕 23.11.29 23:19 답글 신고
    뭐 만들었는지 궁금함
  • 레벨 상사 2 격투가 23.11.29 23:24 답글 신고
    맞춤법 머지?
  • 레벨 대위 3 E100 23.11.29 23:39 답글 신고
    압력밭솥에 대체 무얼 담은거임?

    압력밭솥 설명서에 아마 압력 배출을 막을수 있는 음식은 조리하지 말라고 써있을텐데
  • 레벨 소장 eini 23.11.30 00:15 답글 신고
    너무 많이 넣고 넣지 말란거 넣은걸로 보입니다.

    사용자 부주의...

    아니면 글에다 뭐 넣고 조리했는지 쓰셨겠죠...
  • 레벨 중사 3 인생휘리릭 23.11.30 00:23 답글 신고
    원인 제공이 열이고
    반응이 물리적/화학적으로 나타난건데

    즉, 수증기 팽창은 안되고 연소반응만 인정 해준다는 말인데

    약관에 폭발을 명시 했으면 수증기 팽창에 의한 폭발도 당연하다고 생각됨
  • 레벨 일병 팔씨름왕 23.11.30 00:41 답글 신고
    현재 화재조사관으로 근무하고있으며, 조사 시 제조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원하고있습니다

    자동차, 밥솥,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동킥보드, 전자담배 등 수십건의 보상 처리를 직접 제조사에 연락하고 지원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제경험과 지식에서는 글쓴이가 작성한 글과 사진으로는 화재가 아닙니다

    소방에서 화재의 정의에서 화학적 폭발(예: 부탄가스 폭발)만 화재에 포함되며 물리적 폭발(예: 압력탱크 폭발)은 화재가 아닙니다

    약관에 적혀있는 내용도 화학적(급격한 산화반응) 폭발만 화재에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개인 보험보다는 제조사에게 물리적 압력폭발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3 그러다골로간다 23.11.30 03:37 답글 신고
    문제 제품과 동일한 타 회사의 제품 혹은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이나 다른 종류의 제품들을 검색해 보시고 밥이외에 감자탕이나 그외 장시간 조리하는 영상이 유툽에 있는지 검색해 보시는것도 도움이 될듯 합니다.
  • 레벨 대령 3 땡찡꽁 23.11.30 04:43 답글 신고
    대부분 압력솥으로 찜같은거 조리 하지 않나?
    그걸로 터졌다는건 분명 문제가 있는건데?
  • 레벨 상사 2 동뎅 23.11.30 07:29 답글 신고
    그 대부분이 위험한 행동들임.
  • 레벨 준장 JulyG 23.11.30 05:25 답글 신고
    보통 정상적으로 이용하다 밥통이 터지면
    밥통 회사에다 기타 배상을 요청 할텐데
  • 레벨 준장 바다옆임 23.11.30 05:50 답글 신고
    요리하던 내용물을 알려야 합니다.
  • 레벨 소령 2 Boradream 23.11.30 06:37 답글 신고
    압력솥이 이렇게 터질 정도면 압력 조절하는 구멍이 막혔을듯. 일정 압력이 유지되도록 추가 움직여서 폭발을 방지하는데 그게 동작을 안한거임. 제조사 책임을 물을려면 제조사의 과실을 찾아야 하는데... 안될 듯? 산화 뭐시기에 촛점을 자꾸 맞추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소재가 금속인 밥솥에 산화면 알루미늄 산화 피막 부터 빨갛게 녹이스는거 까지를 뜻할텐데 불량 소재가 쓰여서 밥솥이 폭발했다고 주장하는건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 레벨 대령 1 당도높은핑보 23.11.30 07:14 답글 신고
    밥솥 사진하고 무엇을 조리 했는지 사진과 내용을 적으세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 폭발한거 아닙니까
  • 레벨 하사 3 쥰쓰 23.11.30 07:14 답글 신고
    어ㅡ 인명 피해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 레벨 상사 2 오지명은질럿 23.11.30 07:23 답글 신고
    밥말고 다른음식하면 구멍막혀서 잘터짐
  • 레벨 상사 2 동뎅 23.11.30 07:28 답글 신고
    천장에 뚜껑 박힌거 보면 진짜 큰 일 날뻔;;;

    밥솥에 다른 요리 하는건 반칙아님???

    신경을 엄청나게 쓰면서 해야 하는데... 압력이 쎄져 빠져나오지 못하면 밥솥에서 조금 다른 소리가 먼저 납니다. 그냥 사용자 부주의 인듯..
  • 레벨 준장 낭만사랑 23.11.30 07:43 답글 신고
    아니 도대체 무얼 취사한거예요?????
  • 레벨 상사 3 조온디어 23.11.30 07:59 답글 신고
    와 뚜껑 살발하네...
  • 레벨 원사 3 Mc2Jong 23.11.30 08:00 답글 신고
    않x. 안ㅇ
  • 레벨 중위 1 한귀로흘리기 23.11.30 08:11 답글 신고
    글 읽어보니...압력밥솥이 터진거는 화재가 아니라 화재보험이 안된다는거 같은데..
    보험 잘 이용하시고 후기도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 레벨 중령 2 turtleq6 23.11.30 08:27 답글 신고
    댓글 보니 끈적하고 기름기 있는 걸 조리하셨네. 이 글 올린 분은 '끈적한 거'에만 집중하는데 분명 '끈적하고 기름기 있는 것' 은 위험요인이 있어 안된다는 것입니다. 밥통회사랑 소송 가도 승산이 좀......
  • 레벨 중령 3 빨게하소서 23.11.30 08:41 답글 신고
    가스 압력밥솥이네...
  • 레벨 이등병 디어비 23.11.30 08:53 답글 신고
    끈적한 건 가능하나 (찹쌀), 기름기 있는 것은 안되니까요.
  • 레벨 대령 3 중침하지마라콱C 23.11.30 09:05 답글 신고
    헐.....큰일날뻔하셨네요...
  • 레벨 이등병 비보리 23.11.30 09:06 답글 신고
    기름기있느거 해두 상관없는데 내용물 양 조절 잘못 하신듯
  • 레벨 소장 Giverny 23.11.30 09:06 답글 신고
    와.........무섭다.......휘슬러 터지면 독일이랑 싸워야하는건가 ㄷㄷㄷ
  • 레벨 대령 1 wazae 23.11.30 09:15 답글 신고
    압력 떨어뜨리는 공기배출구에 음식물이 막혀서 발생한것 같은데요

    제품 규격에 맞는 재료로만 조리하셨다고 증명할수 있으면 보상 받을수 있겠죠
  • 레벨 소장 강차장입니다 23.11.30 09:18 답글 신고
    밥솥을 쇠로 만든 사각틀로 싸야하나......
  • 레벨 대위 1 아이오닉6 23.11.30 09:21 답글 신고
    저거랑 화재보험이랑 무슨상관??
  • 레벨 대위 3 킬308 23.11.30 09:30 답글 신고
    보험 약관에 써있는
    폭발 발열 이게
    압력밥솥 폭발도 해당이 되나요?
  • 레벨 중위 3 이어팟 23.11.30 09:50 답글 신고
    위에 다른분 댓글도 있지만 압력밥솥에 찜을 만드신거 같은데

    용량을 초과 했거나 음식물이 끓어 오르면서 압력 출구를 막아

    폭발한게 아닌가 싶네요
  • 레벨 중령 2 한슥뽕 23.11.30 09:51 답글 신고
    압력밥솥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넣으셨으면 보상 안됨.
    스스로 폭탄 만든 것으로 봄.
  • 레벨 원사 2 21C보헤미안 23.11.30 09:53 답글 신고
    천정에 박힌 밥솥뚜껑을 보니 폭발 당시 위력이 짐작이 갑니다. 다치신 분 없는게 다행이구요.

    이와같이 보험분쟁이 생길 때 필요한게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임료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손해사정사 고용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상대해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사용상 부주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보험사에서는 약관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으며, 추후 조사를 통해 밥솥에 원인이 있을경우 제조사에 배상책임을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

    사용상 부주의나 다른 과실이 없는거 맞지요?
  • 레벨 대위 3 변돌이 23.11.30 10:10 답글 신고
    내 엄니 압력솥에 메주띠우지 말래도 이젠 포기 일생을

    저래서 일년에 한번씩 바꾼답니다

    센터에가니 수리불가 뚜껑안에 된장이 그득하더이다
  • 레벨 하사 3 사운드오브무식 23.11.30 10:18 답글 신고
    콜라병이 폭발하거나 막걸리가 터져도 화재보험 되나요?
  • 레벨 원사 3 A스 23.11.30 10:51 답글 신고
    요즘 밥통은 만능찜 버튼이 따로 있는것같은데 해당 밥솥에도 찜요리 버튼이 있다면 당연히 돼지등뼈찜도 가능하다고 봐야죠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3.11.30 11:14 답글 신고
    등뼈.. 이물질로 막혀서 터진거네요.
    밥 말고 다른거는 하고 난 뒤에 배출구 틈까지 철저하게 청소하고 관리안하면 위험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등뼈 삶은거면 약하게 오래 삶는건데 특히나 위험함
    천천히 오래 삶으면 배출구에 약한 압력으로 배출되고,
    그렇게 배출구에서 천천히 쌓이는 이물질이 압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며 누적 되고,
    장시간 쓰면 결국 막혀서 터짐...
  • 레벨 원사 2 반단리연 23.11.30 11:39 답글 신고
    압력밥솥보면 등뼈니 백숙이니 하지 말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도 다들 해먹죠. 유튜브나 블로그에도 그렇게 음식 많이 하구요. 대신 양을 많이하면 안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먹는 사람이 많아서 안전장치가 되어 있을텐데 어디 제품이죠????
  • 레벨 병장 청주소시민 23.11.30 12:03 답글 신고
    용도외 사용하고 왜 고장났냐고 하는건 좀.....
    이런글 보면....참.....
  • 레벨 상병 letitgo 23.11.30 12:09 답글 신고
    저건 화재보험과는 무관하고 제조사한테 보상을 받느냐마느냐 같은디...
  • 레벨 중사 3 트리트리트리 23.11.30 15:09 답글 신고
    고압에 의한 폭발이라, 화재는 아닌 것 같아요. 제조물배상책임 쪽이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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