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날 글적고 베스트 가고 댓글 몇번 주고 받다가..
그 뒤로 안오고 계심..
초반에 댓글 반대먹고 안오시는것처럼 보이고..
대응이나, 댓글들을 봐도.. 갑갑하네요..
일단 주인도 수리까지 해서 집을 낼정도면.. 보증금 반환은 받을거 같긴 한데..
사람일은 모르는거니까...
딸둘 아빠에.. 주인아주머니라고 표현한느거 보면.. 주인이 50대 정도 되어보이는데..
별일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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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본상식
내가 전세 계약서를작성하고 전세 들어갔다고, "전세권" 이 설정된건 아닙니다.
등기안된 전세는 .. 임대차 계약을 한거고.. 임대차 계약중 전세계약인 겁니다.
과거 확정일자 제도가 도입되기전에.. (옛날엔 복마전이었죠)
등기부에 기록하는게 전세권설정입니다.
설정비가 비싸다고해서 확정일자 제도가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 이라는것도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야
그 권리가 등기부에 기록되어서 제 3자에게 대항하는 힘이 생기는거죠.
이게 "공시" 입니다. 등기부에 내 이름을 올려서 내가 먼저들어와있는거야 라고 알리는거죠.
근데 설정비가 비싸다보니.. (복비는 반토막 났지만.. 법무사 비용은 그대로 일겁니다)
확정일자 라는게 나왔습니다.
내가 전입하면 전입세대열람에 나오죠? 이 날짜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기는겁니다.
순서라는거죠.. 그래서 선순위 전입자가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내주죠.
그럼 임대차 계약시 공시되는 권리를 쭉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힘이 좋습니다.
내돈주기전에 나는 전입을 안빼도 됩니다.. 주민등록이 가지는 힘은 경매에서 아주 많이 발휘가 되죠.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제도가 시행되면서 전세권 설정을 안해도 내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받은 확정일자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확정일자 (계약서에 도장 찍어줌) 가 중요합니다.
전입은 더 중요하죠. 전입세대의 대항력 유지능력은 직계존비속까지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대항력을 최초 전입일자부터 유지하고 싶다면.. 부모님 부인 자식의 전입은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겁니다.
참고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고, 전세권 설정까지 한다음.
전세권을 실행해서 경매를 진행해도..
전세금을 다 못받아도 임차권이 살아 있어서 여전히 낙찰자에게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제가 어제 당근모임에 경매 모임 만들고 한번 모임을 해봤는데..
한분 오시고.. 책도보고 영상도 보고 했다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구요.
아..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구나... 싶더라구요...
다들 토막지식만 있지.. 많이 모르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중개사가 자격증이 발에 채이긴 하지만.. 사기 왜 당하나 싶었는데..
어제 모임에 오신 그분을 뵙고나니.. 사기 당하겠구나 .....
중개사 계약 특약중에.. 세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라고 적어놨는데..
세입자가 보증가입을 안했다.. 그런데 전세금 못받았다.. 이러면.. 전세 사기일까요? 아닐까요?
사기 아닙니다.. 법에서는 이런거 보호 안해줍니다.
특히 신축발라.. 신축빌라의 경우 감평가격기준이라.. 감평가 기준으로 보증보험 가입되는데..
안한거 보호 안해주는데.. 바지로 명의변경된 상황이면 피해자라 집계 되긴 합니다.
걍.. 저글적고 댓글 몇개 보고 사라지셔서.. 계속 안오시네여..
땍땍 거리는 주인은 이것저것 빼고 주긴 하지만 잘 줘요..
새로 도배장판 돌리고 수리하는거보면.. 잘 받아 나오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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